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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블랙컨슈머/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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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22회 작성일 19-05-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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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존에 태연 법률사무소를 

통해 계약서 검토 등을 진행하였던

기업 고객이 법률자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고객이 말씀하신 사례는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기업의 대표님들,직원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를 소개합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물품을 구매한 이후로

기업고객의 상품에

악성 후기를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소비자는

본인이 구입한 물건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물건에도 악성 후기를 남겼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해당 소비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설득을 해봤지만

이러한 악의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아

저희 사무실에 자문을 의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사무실에서는

형사 절차 진행, 민사 절차 진행 방안을 설명해드렸고

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 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간단히 사례를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휴대전화기를 2년간 의무 사용 약정으로

 무상으로 구입해 2개월간 사용하던 중, 

 

휴대전화기를 고의로 파손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품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여 불태웠습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한국소비자연맹’에 전화를 걸어 

 

그곳 상담원에게

 “2010. 3.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어젯밤 10시에 휴대폰을 충전시켜둔 상태로 잠을 잔 후 일어나 

오늘 새벽 운동을 갔다가 5시 반에 돌아와 보니 휴대폰이 터져 있었다. 

휴대폰은 완전히 망가졌고, 책상까지 그을렸다”는 내용으로 

소비자 피해신고를 하여 ‘한국소비자연맹’으로 하여금 

당일 즉시 그와 같은 신고내용이 

피해자 회사 측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회사의 비협조로 

피해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언론 제보, 1인 피켓 시위, 

인터넷사이트 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슈화하여 피해자 회사를 압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명분을 세우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추가 범행사실이 있습니다만

모두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사안이 길어 요약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고

징역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블랙컨슈머의 행위가 단순히

감정적, 순간적인 판단에 의한 행위였을지라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참고로 기업도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니

함부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등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기업고객분들께서 혹시

블랙컨슈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고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고 계시다면

태연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빠른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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