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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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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38회 작성일 19-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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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상담예약을 하신 분께서 

미리 자료를 검토해달라고 

지인분을 통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해당 내용을 검토하다 

유사사례로 많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에 관한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사안을 간략히 소개하면, 

저희 고객분은 대지 및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해당 대지 및 건물을 사업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6,000만원 정도를 들여 

공사를 진행하셨고,

물론 공사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생전에는 절대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정을 받아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후 4년이 지난 최근 갑자기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어

올해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니

대지와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놀란 고객분께서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지, 그리고 공사비용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하소연 하셨으나 

임대인은 법적 조치를 강행할테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고객분께서 많이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임대인도 자신의 부동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억울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유사사안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결방안은 여러가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객분께서 억울해하신 점은 

갑자기 퇴거하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투입한 공사비 였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는 우선 계약서를 검토하고,

해당 공사비가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 공사 내용이 무엇인지,

기타 구두 약정을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있는 지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론 승소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어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이런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 

정직한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건도 상황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유사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직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시고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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