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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유류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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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20-09-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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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많은 가사사건 중에서 유류분반환소송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속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유류분소송,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민법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법정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 반드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사망 후 아들에게만 100% 내 재산을 모두 주고 싶다!" 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 이라는 것을 정해서 상속에서 해당 지분만큼은 반드시 상속인에게 주도록 권한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유류분 지분은 아래에서 상세 설명하겠습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유류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정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위 1,2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으 ㅣ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유류분의 경우, 그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는 것입니다. 

 

즉 유류뷴을 알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추후 청구를 하지 못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못하는 걸까요?

 

실제로 상담 진행된 사례인데요, 유언, 공증 등을 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유언의 자유는 있지만,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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