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방송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대리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여성 방송인을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상담입니다.
다만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죄의 성립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며,형사재판이 진행되어
1심, 2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각 심급에서 결과가 다를 정도로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접수한 사건의 경우
고객분께서 여러명을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한 후
고객분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피고소인을 결정하였고
약 한달 정도의 검토와 고소장 작성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약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우선 고소를 하시기 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 받으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죄의 경우 조각사유가 다양하므로
본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지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등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친절하고 정직한 상담으로
많은 고객분들의 지속적인 위임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 19.05.24
- 다음글[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경업금지의무 손해배상청구/내용증명우편발송 19.05.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