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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방송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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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632회 작성일 19-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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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여성 방송인을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상담입니다.

 

다만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죄의 성립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며,형사재판이 진행되어 

1심, 2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각 심급에서 결과가 다를 정도로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접수한 사건의 경우 

고객분께서 여러명을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한 후

고객분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피고소인을 결정하였고

약 한달 정도의 검토와 고소장 작성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약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우선 고소를 하시기 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 받으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죄의 경우 조각사유가 다양하므로 

본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지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등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친절하고 정직한 상담으로

많은 고객분들의 지속적인 위임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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