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경업금지의무 손해배상청구/내용증명우편발송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경업금지의무 손해배상청구/내용증명우편발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94회 작성일 19-05-24 13:26

본문

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입니다.

 

저희 고객분께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해당 가게 영업이 매우 잘 되었으나

건강상 문제로 가게 등을 양도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건강상 문제로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추후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동종 업종의 경영을 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수인A씨가 해당 가게를 인수하였으나

이상하게도 

A씨가 해당 가게를 인수한 이후 

가게 영업이 잘 안되었습니다.

 

이에 가게 영업이 잘 되지 않으니

다시 가게를 인수해가라고

저희 고객분께 수차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객분은 이미 건강회복 중에 있고

다른 가게 영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양수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고객분이 새로 영업을 시작한

가게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장 새로 영업을 시작한 가게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상담은 빈번한 상담 중 하나입니다만

해당 사안은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영업을 양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상법상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해당 상법조항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니

고객분에게 해당 조항 의무 위반에 대한 

항변 사유가 있었기에 

저희 사무실에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결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라는 내용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만약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업종을 시작하였거나

 

또는 양도인의 입장에서 

동종업종을 시작하였으나

마땅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등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태연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