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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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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39회 작성일 20-08-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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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으로부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적 절차을 검토 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피해자로부터 진료 받은 뒤 죽자 피해자의 

오진으로 인하여 죽은것이라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고 업무등을 방해하여 

피해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태연 법률사무소의 조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헌 

음향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들어,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물 병원에 방문

했을 당시 동영상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  진행 단계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역과 피의자가 동물병원에 방문했을 당시의 동영상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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