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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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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65회 작성일 20-08-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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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법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민식이법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민식이법을 장난 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변호사로 생방송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을 하고 계신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을 생방송에서 인터뷰 하시어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령을 먼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제 38조 및 제 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 보호법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 교육법 제 60조의 2 또는 제 60조의 3에 따른 외국인 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외국 교유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는 학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지방 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 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 4조의 2에 따른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제 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 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 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보, 행정 안전부 및 국토 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더불어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법률위반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는데요! 

해당 구역 내 사고의 경우 일반도로보다 2배 높은 처벌(벌금,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 1년~ 15년의 징역,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형, 사망시 3년이상의 징역~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 있어 매우 강력히 처벌되오니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하셨다면 하루 빨리 태연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어 변호사님들과 대처방안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선 생방송 중 MC님의 몇가지 질문에 대한 대표 변호사님의 답변 및 기타 첨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부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 및 더불어 아이의 경우 정신적인 트라우마 등 성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추후 배상청구가 다시 필요한 경우가 많은 점 등과 관련한 #후유장애 소송 등 그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에는 갓난아이도 포함 되나요?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 답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갓난아이라고 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질문: 아이가 머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경우 경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고 추후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런경우 사연인이 어떻게 보상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후유장애 발생시 처리 방안-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의 답변] 

 

사고 당시 예상이 어려웠던 후유장애가 발견되는 경우 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이 합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고 이후 피해에 대해 합의하실때,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후유증 발생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겠다"는 단서를 기재하여 합의 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예견하지 못했던 후유장애 청구할 수 있을까?

 

더불어 사고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치료비 등을 받았으나 후유장애를 발생하여 추가로 치료비가 발생하게 된 상황에서 이를 청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후유장애에 대하여, 청구하기 전에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추가적으로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추가 청구는 불가능한 걸까요? 

 

법률적으로 일단 합의를 한 이상 그 합의가 상대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법률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착오에 의햐여 합의 하였다거나 또는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합의의 효력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는 상해부분에 대해 별다른 후유장애가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합의하였으나 합의후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애가 발생해싿면 합의의 효력이 종전 합의후에 새롭게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의 태도는 합의 당시 예견치 못한 후유증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치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ㅣ러한 판단의 기준으로는 

 

1.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2. 합의당시의 증상과 합의금과의 관계

3. 당사자의 직업, 지식, 경험의 유무

4. 합의금과 실제 손해액과의 불균형 내지 후발 손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시 반드시 기억하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교통사고 합의시 반드시 피해자 입장 혹은 가해자 입장에서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합의가 성립했을 때는 합의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의 할 때는 후유증도 물론 모두 치료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하실때 불리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의서에 예상하기 어려운 추가 청구부분을 기재하시고, 가해자 측이라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태연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이유! 

태연 법률사무소는 실력있고, 유능한 변호사들만 모여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블랙박스 변호사라 칭할 정도로 고정적으로 생방속에 출연하시어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태연 법률사무소는 #자동차 소송의 수많은 성공사례들로 언론의 극찬 등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무실로 교통사고, 보험사소송 등 분야에서 정성르 다하며,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결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식이 법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대한 실제 사례를 안내했습니다만 관련하여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교통하고 관련하여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마시고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 3474-0301

 

 

 

법률상담 안내 

 

태연 법률사무소는 전화상담, 방문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거주 중이신 분들의 경우 카카오톡 전화상담(해외거주)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100% 상담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장 무료상담, 직원 무료상담으로 정확하지 않은 법률 상담과 사건 수임만 유도하는 상담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100% 변호사 상담으로 고객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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