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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대습상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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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20-08-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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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송 변호사 

상속 변호사 실제 생방송 상담 진행사례

 

상송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들!

갑작스러운 조부모님 혹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놀라신 마음을 정리하지도 못했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생긴다면? 너무 힘들죠..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슬픔을 정리하기도 전에 갑자기 상속대 해단 정리를 해야하니 말입니다.  오늘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오늘 진행된 생방송 법률상담에서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출연하시어 #상속소송 그중 어려운 #대습 상속 소송에 대해 상담하신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대습상속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사망 혹은 결격자가 된 자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면, 

 

즉 예를 들어 상속을 받을 아들이 피상속인 아버지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이 대신하여 아버지의 상속분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담 사연은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주셨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최근 아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통이면 장인어른이 상속 재산을 받으셔야 하지만 오래 전 사망하신 관계로 외동딸인 아내가 장인어른 지분 만큼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도 형제가 계셨기 때문에 1/3의 지분을 받아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아내의 작은 아버지가 아내더러 상속을 포기할 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상속을 포기하고 지분을 넘겨주면 그만큼 돈을 주겠다는데 믿을 수도 없거니와, 작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상속을 받자 하니, 상속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전부 아내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 지분만큼의 취득세라면 얼마든지 낼 수 있겠지만 상속받지도 않은 부분의 세금은 부당한거잖아요 무시하고 상속지분을 찾아가려하니 작은 아버지 측에서는 법대로 하겠다며, 그렇게 하면 저희쪽ㅇ이 불리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무사히 상속을 받고 싶은데... 저와 아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의 기막힌 솔루션! 상속재산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우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하는지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우선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다른 상속인데 대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결문을 바탕으로 인정된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 처분되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른 상속인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상속재산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제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상속분 비율에 따라 혹은 공동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무엇부터 해야하나!

 

우선 피상속인인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이를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물, 토지 등은 권리가 이전되었음을 입증하는 등기절차를 해야하고, 관련한 상속세, 취득세 등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확인도 하지 않고 대뜸 분할에 합의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안심상속원스탑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재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부동산, 예금,보험,자동차,세금체납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 조회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상속인의 보험, 증권,카드,예금 등 금융거래내역 일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지분 정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지분은 법정비율로 정해져있으므로 그대로 할 것인지, 일부인이 소유권을 받고 나머지는 돈으로 정산을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고, 그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가 가능합니다. 

 

3.  가. 만약 법정 지분대로 분할을 한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인들의 상속등기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다.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등기를 한다면, 이는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판결문만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왜 상속소송은 태연 법률사무소인가

 

상속소송= 태연 법률사무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상속 분쟁사례를 해결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소송의 경우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느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다양한 TV등 매체에 출연하고 있음은 물론 많은 사건을 생방송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태연 법률사무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라 자랑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상담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 상담 만족도도 매우 높으며 무엇보다 실력있는 변호사님들과 직원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온힘을 다하고 있기에 더더욱! 그 성공 사례가 많으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사무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속소송은 숫자가 중요한데요, 숫자에 강한 과학고 출신 변호사, 서울대 출신 변호사는 물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한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님이 힘을 모아 각 사건을 정성스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연 법률사무소는 강남 압구정역 바로 앞에 있는 초대형 빌딩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남에서 가장 비싸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는 빌딩내에 있는 만큼 자산가분들이나 건물 소유주 등 고액 자산가 의뢰인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그만큼 고급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요? 

 

태연 법률사무소의 대표전화 

TEL: 02-3474-0301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의 카카오톡 링크 혹은 카카오톡에서 "태연 법률사무소"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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