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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숙박업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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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20-08-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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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앤비 숙소 분쟁

숙박업에 분쟁 실제 사례!

 

크고 작은 숙소분쟁을 겪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혹시 분쟁이 생기셨나요?

 

숙박업체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의뢰인분들도 많고,

더불어 태연법률사무소는 숙박업에 법률자문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생방송 TV에 출연하여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안내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숙박업체 분쟁,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실제 상담사례]

"저는 얼마 전 여자친구 셋이서 에어앤비로 숙소를 예약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층 주택에 1층만 사용해 줄 것을 집 주인이 요구해 놓은 사안이 있어서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을 것 같아서 꾹 참고 1층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이 되자 갑자기 의문의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좀 조용히 놀아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옆집에서 신고가 온건가 하고 목소리를 낮춰서 놀았는데 뒤이어 한 남성의 코고는 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리는 겁니다. 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서보니 2층 한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알고보니 주인이 속옷만 입은 채 집에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술에 취해 잠들기라도 했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2층 독채 대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당일에 와서 1층만 사용하라고 하고 주인이 한 집에 있는 등 계약 조항 위반에 이런 경우 성폭행 미수 아닌가요?"

 

"MC님의 질문 요약"

 

"숙박 예약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과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2층 독채형태지만 1층만 사용했고 해당 집에 집 주인이 그것도 남성이 함께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데요, 이런 것을 '사기'죄 이유를 들며 계약 위반을 따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한, "해당 숙박업소 운영자는 투숙객에게 집을 쉐어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또 본인이 머무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가 발각되었는데요, 사연인 말대로 여성들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추행 미수 사건으로 볼 순 없는 건가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 답변"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야하는데,

계약당시부터 집주인이 함께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악의적으로 기망을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겠으나, 만약 독채를 대여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혹은 2층만 사용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인데, 해석을 달리해서 1,2층 모두 사용으로 해석을 했다는 등 계약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는 등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민사소송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고소 후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주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과 단독 사용은 계약의 중요부분인데, 만약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1층 및 2층 독채를 모두 사용가능하게 기재해놓은것이 명백하거나 집 주인의 진실한 의사는 불문하고 1, 2층 모두를 사용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통념상 타당하다면, 계약의 중요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성추행)관련 답변을 드리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범죄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신체접촉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판단했는지 등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강제추행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 갑자기 숙박객들에게 접근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숙박업체 소송 실제사례들

 

숙박업 관련 흥미로운 소송이 있는데요,

 

미성년자인 남녀를 혼숙케 한 행위를 이유로 구청장이 숙박업영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판시에 따르면 숙박업에 의하면, 숙박업자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남여의 혼숙을 금지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보건사회부훈령 제211호는 숙박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혼숙행위 후에 제정된 훈령이므로 이 법 규정이나 위 훈령을 적용하여 영업허가처분 취소 처분은 위법하고,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미성년자인 남녀의 혼숙행위를 이유로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습니다.

 

숙박업체 소송, 숙박업 분쟁 / 왜 "태연"인가!

 

태연법률사무소는 숙박업 법률자문, 임대업 법률자문 등 다양한 분야의 숙박업 분쟁사례를 누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보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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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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