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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정보 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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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20-08-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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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정보 통신망법 위반, 업무 방해죄 고소대리 [태연 성공사례]

 

오늘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 방해죄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실제로 동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해, 분쟁이 확산되어 업체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불안감 조성으로 처벌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대리 진행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1심 재판이 있었던 사례로 유죄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경우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이사건의 피고인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수차례 고소인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 사무실에 찾아와 위력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던 사례입니다.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등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흔ㄴ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 될 수 있고,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적으로 업무 방해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영업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 방해죄의 경우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예견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만으로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업무 방해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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