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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교통사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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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20-07-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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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에게 보다 각별한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마땅히 어린이들이 우선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에서조차 어린이 사상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입법 보안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이후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 졸속 입법이라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고, 심지어 어린이들마저 민식이법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교통사고 사기 실제 방송사례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오늘의 문제는 <스쿨존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님은 YES에 손을 드셨는데요,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인터넷 맘카페에서는 자녀가 민식이법 놀이를 할까 걱정이라는 사연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놀이는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에 접근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놀이를 의미하는데요, 운전자를 놀라게 한 후 차를 만지고 오는 것까지 성공하면 아이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스쿨존을 주행 중인 차에 부딪힌 아이의 부모가 운전자를 상대로 "신고하지 않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민식이법으로 위축된 운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의 사고와 거짓 합의금 요구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고로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강요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까지 받아낸다면 보험업법상 '보험사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기, 교통사고보험사기

 

다양한 교통사고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기방지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보험사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민식이법을 주제로 보험사기에 대한 상세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보험사기는 실제로 형사전과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사망보험금사기, 상해보험금 사기 등은 타인의 신체에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기이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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