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계약기간 만료 전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 통지/ 내용증명/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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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계약기간 만료 전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 통지/ 내용증명/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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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850회 작성일 19-05-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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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 관련 상담은 늘 문의가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건 처리를 

위임해주신 고객분의 실제사례를 소개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이와 관련된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사안을 말씀드리면,

고객분은 A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상을 거주하셨습니다.

2년 이상 거주 후 전세계약 갱신을 하셨습니다.

 

곧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전세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셨기에 이번에는 이사를 갈 예정이십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2개월 전인 1월 1일 임대인에게

이번에는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여 

임대인과 유선상 밤낮으로 다툼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장 새로 입주할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고

보증금 액수가 높아 그 만큼을 당장 대출가능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가능하더라도 그 액수를 감당할 자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는 않았지만 

임대인이 그 전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고객분은 바로 소송진행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으나 

우선은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가 발신인이 됩니다.

 

이에 소송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싶으신 임대인분들은

내용증명우편 발송만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신도 저희 사무실에서 대신 진행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이 내용증명우편 

발송만으로 원만히 해결이 되었고,

임대인이 약정한 날짜에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그 날짜가 다가오지 않았기에 

만약 해당 날짜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고객분께서 이미 소송에 대한 위임까지 하시고 간 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해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경우 하루라도 빨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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