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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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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20-07-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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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범죄에 대한 성공사례, 실제사례를 소개합니다.

 

미성년자범죄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강남 지역의 수많은 학폭위사건 상담, 학폭위변호사, 학교강의, 학교명예교사 등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성년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에 대한 실제 사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포스팅 해야하는 주제가 많다보니 몇달간 소개하지 못한 학폭위사건, 미성년자범죄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들이 매~우 많이 누적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강, 강제추행 등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절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얼굴공개, 출입국시 신고의무, 수강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야합니다.

 

미성년자범죄 실제 사례들

 

1. 강제추행죄 피해자 TV 법률상담

 

[상담내용]

제 딸은 지적장애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다가구주택인데 옥상은 공용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딸아이와 놀 때 쓰는 텐트를 설치 해 두었는데요.

주말에 텐트에서 딸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집에 사는 남자아이가 제 딸을 성추행하였습니다.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정확히 자신의 성기와 가슴을 가리키며 오빠가 만졌다고 했고 남자아이의 부모를 찾아가 이러한 정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덜 떨어지는 여자애가 자기 아들을 꼬셨다는 겁니다. 또 저더러 손 타는 애를 혼자 둔 부모의 탓이라며 도리어 저희 가족을 비하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당 내용은 2020.07.10 생방송 법률상담 TV프로그램에 출연하시어 대표 변호사님께서 상담 진행하신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인데요, 실제로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안은 가중처벌이 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대리

 

미성년자A씨는 B씨가 카메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에 고소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정말 자주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되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하며, 특히 미성년자들의 경우 별 생각없이 증거를 없애거나 스스로 범죄를 말하고 다니다가 꼬리를 밟히는 일들이 많으니 피해자이든 피의자이든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아시게 된다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미성년자 화장실 카메라이용등촬영죄 피해자 대리

 

위 사례와 유사한데요, 건물 내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현행범체포되니 미성년자분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대리를 맡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하기로 하여 합의금, 사과문 등을 수령하고, 선처를 하여 이에 해당 사건은 소년부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미성년자 강간미수 피의자 대리

 

미성년자에게 강간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분,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한 사안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이란

 

만양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떠한 절차로 사건이 진행될까요?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소년 보호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심리 등 보호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소년부 단독판사가 심리와 처분 결정을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다만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경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처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범 사건의 경우도 법률적으로 변호사나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학폭위가 개최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신고 또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되거나 학교로 접수가 됩니다.

 

학교폭력이 정식적으로 신고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담임종결사안으로 처리되어 자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태연법률사무소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다양한 학폭위사건의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형사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술하는 등 미성년자범죄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분들의 형사사건 진행도 할 수 있고, 동시에 학폭위사건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미성년자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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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학교 명예교사, 학교강의 등 미성년자들의 누적된 성공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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