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임금체불 지급명령 확정 사건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임금체불 지급명령 확정 사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98회 작성일 19-05-24 13:20

본문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 근로자는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등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드리면,

우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마당->온라인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서->신청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진행 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도 있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객분으로부터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을 

위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사업주가 항변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져

소액 민사소송 대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고객분께 말씀드려 소액소송 대신 소송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매우 신속하게

채권자인 의뢰인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확정받았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 대신 신속하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문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를 잘 몰라 복잡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여도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제안해주는, 

즉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직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결정문을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정문, 판결문 등의 수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등 기타 채권이 있으신 분은

민사절차 진행을 통해 하루빨리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