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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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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01회 작성일 20-06-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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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과실치상죄 성립요건, 과실치상죄 처벌.

 

집 근처에 공원이 몇 개 있어요, 평소 아들과 산책을 자주 다녔고 그 날은 아들에게 먼저 공원에 가 있으라 했습니다.

 저는 약 1시간 뒤 공원으로 갔는데요.

아들이 공원에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아들에게 같이 배드민턴을 치자고 했고 

서로 셔틀콕을 주고 받던 중 빠른 속도로 날아 온 셔틀콕이 아들 눈에 맞았습니다.

 

가해자는 아들보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고 산을 내려오던 제가 마주친 뒤 그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더라고요.

 

이후 경찰을 불렀으나 경찰도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그 날이 토요일이라 바로 병원에 방문하지는 못했고, 

제가 그래도 중국에서 간호사로 36년 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집에 있는 약으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후 월요일에 안과에 가 상급 병원으로 가라는 진단을 받았고 24일 단국대 병원에서 홍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19년 7월 1일 아주대 병원에서 시력저하 진단을 받았고요. 너무 화가 났고 조정에 참석했지만 결렬된 후 11월에 무혐의 판결이 나왔어요. 저는 이 일이 아직도 너무 화가 나 판결에 불복하고 어떻게든 다시 고소해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해도 모자란데 

저는 합의금으로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들은 현재 31살이지만 한국어 실력이 유창하지 않아 제가 대신 일을 봐 주고 있습니다.

 

출처: 2020. 06. 26. 생방송 법률상담

 

생방송, 과실치상죄에 대한 변호사님 답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님의 답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업무과실치상죄로 의율하는데요, 이 사간의 경우 서로 배드민턴을 치던 사람들 중 

한명이 셔틀콕을 주고 받다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측에게 배드민턴 셔틀콕을 눈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할 법적인 주의의무가 있고,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운동 경기 중 상해는 통상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통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상황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이 사건 고소에 대해 형사적으로 한번 더 이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재고소는 어렵고,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라며, 민사적 책임은 별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성립요건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의 경우 과실로 상해가 있어도 처벌이 되고, 고의로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의율하는데요.

통상 과실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실치상죄처벌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질문: 시력저하 등 신체손상의 경우 추가로 배상청구가 가능할까?

 

답변: 보통 시력저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장해를 분류합니다.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대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시력저하가 영구적이라면 영구장해에 해당할 수 있고, 시력 저하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을 하는데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시력 저하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여 그 비율은 다르겠으나 그 상실률에 따른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과실치상죄 실제사례

 

사례1. 유아원(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난로를 유아원 교사가 임의로 원생들의 교실에 비치,

 사용하다가 원생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경우,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실제사례에서,

 

법원은 유아원 원장에게 원생의 사고발생에 대한 형사상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가 영,유아보육책임자로서 

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또한 그 과살이 이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유아원 원장과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 법정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 보육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영.유아보육책임자의 책임 및 보호자격 지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과다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는 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장으로서는 교사가 임의로 가스난로를 옮겨 사용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례2.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창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 2층에서 나오던 갑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과실치상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형사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 중에 상해를 입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운동 중 사고의 경우 그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고, 

형사고소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와 달리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해당 부분 상세히 법률전문가와 검토 후 진행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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