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변호사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13회 작성일 20-06-25 10:40

본문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생방송 중 진행한 아래의 손해배상청구법률상담 실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손해배상청구소송 실제 상담 사례

 

실제 상담내용 : 2018년경 미국에서 한국인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두 사람의 싸움을 막으려던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하였으나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증거 불충분과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후유증으로 현재 입 안쪽 잇몸 쪽에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미국 변호사를 통해 민사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미국에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고소하여 한국에서 처벌 할 수 있는지, 법적 절차, 배상 등에 대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폭행 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있을 텐데 현재 3년 가까운 시간이 되는데 아직도 사건이 유효한 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우선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취하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피고소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고, 고소장을 단독으로 접수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 기타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하면 됩니다.

 

다만 폭행 공소시효는 5년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한이 있으므로 그 기한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내의 수사자료가 한국 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현재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국에서 별도 고소가능하오니 한번 더 고소는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지주의란

 

우선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즉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 범인의 국적을 불문고 모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처벌가능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국내에서 저지른 외국인의 범죄행위와 내국인의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행위 모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인의 범죄라면, 자국에 있든 타국에 있든 대한민국의 형법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주의란

 

그 외에 보호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범인이 외국인이고 범죄지가 외국 영역에 속할지라도,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에 자기 나라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5조는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공문서에 관한 죄

7. 공인에 관한 죄 

 

등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 한국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보호주의를 보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에 가해자, 피해자 중 일방이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국내법이 적용 가능하니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한국에서 법적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쌍방이 외국인이라도 한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한 예외적인 규정도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관계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했는데 처벌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은 불가능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노노!!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피해배상의무는 사실상 별개의 절차이기에,

무조건 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민사소송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되면,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전략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사건이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형사고소의 대상인지 혹은 둘다 가능하더라도 어떠한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와 상세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핵심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손해배상청구의 핵심은 과실, 피해, 인과관계의 각 입증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의 및 과실이 있음을 잘 입증하고, 그 피해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사고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 다음 절차 등이 수월하게 진행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입증에 면밀함을 다하셔야 하니, 가급적 형사고소부터 잘 진행이 되면 유리하겠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그 사건이 매~~~우 다양하고, 특히 의료소송, 화재소송, 보험소송 등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에 참고하시어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세 내용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1. 전국적으로 수년간 누적된 다양한 종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성공사례들!

2. 수많은 언론보도로 다져진 신뢰도

3. 생방송 출연 및 언론의 극찬을 받은 우수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들과 직원들로 구성

4. 사무장없는 변호사의 정직한 상담, 오로지 고객의 이익만 생각하는 솔루션!

5. 합리적인 수임료

6.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사건처리과정

7. 극찬을 받는 의뢰인과의 소통

8. 강남 최고 대형빌딩에 위치하여 대형로펌 수준의 고급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9. 각 사안에 맞는 비교불가능한 전략제시

10.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소지 변호사, 과학고 출신변호사 등 숫자에 강한 우수한 변호사들이 정확히 사안을 파악한 솔루션 제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 소송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수년전부터 수많은 성공사례와 수많은 언론에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의뢰인의 마음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