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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호적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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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71회 작성일 20-06-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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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호적정리사안은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오늘은 호적정리하는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호적정리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 오늘 상담, 실제 사례를 상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호적에 엄마로 되어 있다면, 친어머니 호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실제상담내용: 최근 확인해보니 모르는 사람 호적에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친어머니로 변경가능할까요?

어디사는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친어머니는 아닌데,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정하고 싶어요.

 

위에 말씀하신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의미합니다. 과거 호적제도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신 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분을 찾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친어머니를 다시 어머니로 등록할 수 있을지인데, 이러한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다.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라도 소송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러한 경우 소송을 두번 진행하셔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청구소송인데요.

 

두가지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유전자검사가 필요합니다. 친어머님과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모르는 분을 알지 못해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유전자검사를 위한 검사절차만 한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위 절차를 위하여 지방에서까지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도 매~우 많습니다만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다보니 그런 것이겠죠.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직한 상담, 사건처리 등 정직한 소송을 추구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준비사항

 

위와 같은 사안에서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한데요.

 

친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 새어머니와 친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상담자 본인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다보면, 의외로 모르는 분이 어머님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보니, 

사실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시니 준비하셔서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자료를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시고 전화통화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전화통화 이후 자료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가사소송 절차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전적으로 해결가능한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청구소송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는

 

물론 상속 문제가 아니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고 친부모, 친자녀를 찾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기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속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와 나의 관계가 친모, 친부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드리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친생자관계존재청구소송이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 또한 
물론 상속 문제가 아니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고 친부모, 친자녀를 찾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기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속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와 나의 관계가 친모, 친부라는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드리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친생자소송, 태연법률사무소의 수많은 성공사례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전부터 다양한 친쟁자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수많은 언론보도

 

1.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관련 뉴스기사 언론보도

 

2. 간통 이혼 등 가사소송에 대한 조선일보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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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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