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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진 도용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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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20-06-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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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분들이 타인 또는 업체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 초상권이나 자신이 촬영한 사진 등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 등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아주 오래전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통용되기 한참 전부터 저작권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작권법률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이 촬영되어 속상하다는 내용보다는, 자신의 사진을 권한을 넘어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자신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내용이 많고, 종종 상담의뢰하시는 분들 중 모델이나 방송인이신데,

 자신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촬영이 되어 속상하다는 내용으로 사무실을 오시는 분들이 적은 이유는 사실 그러한 이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인 것 같고 사진 한장이라도 그 도용이 극심해지는 경우, 

상대방의 사업이 호황인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인 사진 도용의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 전 저작권침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그 금액 등 정확한 산정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종종 저작권내용증명에 대처하는 방법 관련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한 경우도 각 개별사례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르니 저작권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오늘은 공인의 사진 도용에 대한 민사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명예훼손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모 채널에 출연한 B씨는 이 전 대표 부부 등을 '5대 종북 부부'로 소개해 순위를 매기고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제시하며 

방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해당 채널과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쟁점은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다만 공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대법원은 공인의 사진을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노출로 인한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 위법성이 조작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공인의 사진을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이 우선되는 경우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추가로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 부부는 공인으로 보기 충분하고 이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게기가 

허용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종북"이라 표현하고 방송한 것은 공인으로서 그동아나 취해 온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나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타인의 사진이라고 무조건 그 사용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만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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