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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조정이혼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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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20-06-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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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쉽게 풀이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이 되는 경우 그 전 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보니, 

법원을 통해 그 상세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고 조정조서로서 이혼을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분들이 이혼을 고려하시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전만큼 무조건 소송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합의로 원만하게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아주 어렵게 이혼조정을 성립시킨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이혼조정, 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조정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참 어렵게 이혼조정이 된 사건입니다.

통상 이혼조정은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수차례 조정기일 끝에 

결국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안으로 사무실은 물론이고 당사자분들까지 모두 힘든시간을 거쳐 좋은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통상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친권자의 양육권자, 양육비 등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성공사례의 경우도 이미 해당 의뢰인보다 훨씬 늦게 이혼조정 사건을 위임하신 분의 

사건은 이미 끝난지 한참 지났을 정도로, 매우 오랜기간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쉽지 않았던만큼 좋은 결과를 얻은 보람도 큽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조정으로 진행하지는 앟고, 차라리 이혼소송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담초기부터 해결까지 완벽하고 꼼꼼하게 수행해드리는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상세 내용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이혼소송?나에게 적합한 절차는

 

사실 이혼조정이 절차가 간단하고 편하지만 종종 차라리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기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추천해드리는 이혼조정에 적합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각 당사자에게 이혼 의사는 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경우]

 

정리하면, 상대방과의 의견차이가 심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보내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 같은 경우 이는 이혼조정신청을 거치는 것보다 바로 이혼소송으로 가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기에 이혼조정은 어느 정도 이혼에 합의가 된 상황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통상 조정 조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재가 되기도 하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경우도 사실 조정조서가 매우 길었습니다.

관련한 부동산, 예금, 자동차, 은행채무 등 해결할 부분도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자료를 청구할 일이 있다면 그를 기재하여 추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조정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과 형사고소

 

이혼과 형사고소.

실제로 이 둘을 모두 효율적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은 매우 적습니다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까지 두고 있는 

보기 드문 사무실로 매우 실력있는 소속변호사님들도 여러분이 계셔서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형사와 가사 각 전략적인 대응을 원스탑법률서비스로 제공이 가능한 보기드문 변호사사무실입니다.

 

대충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확실하고 꼼꼼한 사건처리를 원하신다면, 원스탑 법률서비스가 

가능한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이혼조정 가사조사란?

 

이혼소송, 이혼조정을 진행하실 때 통상 재판장은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재판장으로부터 가사 조사 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은 조사 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재판장에게 보고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1. 조사요건 (조사일시, 조사대상자, 조사 장소 및 방법)

2.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별, 연령, 국적, 직업, 교육정도, 혼수별, 결연별, 동거기간, 별거기간, 사건발생 원인, 재산정도, 

재산청구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가족)

3. 당사자의 주장, 소명자료

4. 결혼 전의 생활내력 및 결혼사정

5. 결혼 후의 생활내력 및 분쟁의 과정과 현상

6. 경제상황 (재산상태, 재산형성의 과정)

7. 가족상황

8. 양육환경

가. 사건본인 인적사항

나. 양육태도

다. 주거환경

라. 양육 보조

마. 별거 후 면접교섭상황

9. 당사자의 심신상태 (키, 몸무게, 주량, 흡연, 종교)

10. 조사관 의견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조정이나 심리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조사보고서는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밖의 태연법률사무소의 수많은 이혼조정 성공사례

 

이혼조정, 사실 말이 필요없이 그 성공사례들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도 이혼조정의 성공사례입니다만 양육권, 친권 등의 다툼이 있을 때는 그 성립이 더욱 어려운 것이 조정입니다.

 

상담문의도 매우 많고, 빠르게 성립된다는 이유로 쉽게 결정하시는 이혼조정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정직한 상담과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이혼, 합의이혼, 이혼조정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의 경우 

그 사건에 있어 숫자적인 계산이 빨라야 하고, 꼼꼼해야 한다는 것,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변호사님들은 모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 바쁘거나 힘든일이 겹치면 아무래도 사건 진행에 미비함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님 하에 소속변호사님들이 상주하시면서 사건을 적시에 해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며, 변호사회의 등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면밀하고 꼼꼼하고 검토하고

 사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회의 진행을 통해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을 패스하신 대표변호사님은 

물론 공학을 전공하신 변호사님,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변호사님, 회장 등을 거쳐 리더십있게 사건을 절도있게 해결해주실

 우수한 능력의 변호사님들이 각 분야를 담당하여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강남 압구정역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로 경제적 능력을 지니신 의뢰인분들의 재산분쟁을 처리하고 있어, 

고액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만 각 의뢰인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셔서 보기 드물게 각 사건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변호사님이십니다!

 

최근에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한국국제기아대책이라는 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속" "유언"을 주제로 강연도 하시고, 고정으로 출연하는 생방송 법률상담 프로그램에서 매번 이혼, 양육비, 손해배상 등 가사사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은 태연법률사무소,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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