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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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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38회 작성일 20-06-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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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변호사 = 태연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하면 태연법률사무소! 이젠 공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들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만큼 명예훼손죄 사건을 

많이 처리한 변호사사무실도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태연법률사무소만큼 수많은 명예훼손죄 관련 언론의 보도가 된 사무실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오늘, 명예훼손죄변호사로서 업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명예훼손죄 사례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만 갖추면 성립인가?

 

우선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가 아닌 오프라인상 명예훼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형법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있는 사안이지요. 

하지만 성립요건에 대한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겁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실력,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성립요건과 관련한 판단, 그것이 명예훼손죄의 핵심입니다.

 

사실 같은 내용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워낙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 중 유사한 내용 혹은 동일한 내용의 사건도 종종 있어 의뢰인분들의 상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성공사례

 

사실 소개를 다 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통상 한 건으로 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많은 건들을 고소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건한건보다는 10건 이상의 명예훼손건 고소도 많고, 

이미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매우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보니, 

오늘은 어떤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려야할지 고민이 됩니다만

 

우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인 갑씨가 직접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수십명 고소건을 위임하신 사건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모 유명인 갑씨는 직접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사건을 위임하셨고 

더 진행하고 싶어하실 정도로 수많은 분들의 고소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담당수사관은 이렇게 많은 고소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몰라 

한참 우왕자왕하기도 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갑씨는 여러가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고소가 가능한 자료가 많지 않아 추가 자료 등을 사무실에서 보강하고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접수를 하면 각하처리가 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요청한 사건들 모두 잘 진행이 되어 참 다행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에서 "명예훼손" "모욕"등을 검색해보시면 더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시 유의사항!

 

1.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가장 좋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변호사에게 고소장작성대리라도 맡기는 것이 좋다. 

그것도 어렵다면, 직접 작성하고 검토하여 죄성립요건을 갖춘 것인지 확인하고 제출하자. 

경찰서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같은 행위로는 2번 고소할 수 없으므로 유의!

 

2. 합의를 할 것인지 정하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함!

 

3.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죄가 성립되더라도 그 사이트의 특성상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을 기억하자! 

즉,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고소하여 강약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함.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1. 내가 쓴 글이 죄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입장 확인. 

이때 경험이 없는 전문가의 의견은 무용지물! 

최소 100건 이상을 수행한 변호사와 상의!

 


2. 처벌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고려, 합의 진행을 단독으로 할 것인지 위임할 것인지도 결정

 

 

3. 합의도 어렵다면 어떻게 처벌을 낮출 것인지 고민!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면 벌금도 줄고, 형량도 낮아지고, 추후 민사소송, 명예훼손손해배상소송에서도 

인정금액이 낮아지므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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