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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상속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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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92회 작성일 20-06-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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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실제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쉽게 설명하여,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란 사실 받을 재산인 적극적 재산보다는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이 많은 경우 

법률적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자주 사용하는 법률적 용어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포기각서 라는 것도 있는데 위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별도로 설명 드릴 부분이 조금 더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사례를 들어 상속포기 상속포기각서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란,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각서효력

 

실제로 법원은 이와 관련한 사례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즉,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포기약정을 하여도 무효라는 것인데요,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을 탐내는 분들이 지분 등을 독차지 하기 위해서 모르는 상속인을 설득하여 

상속개시가 되어 그 금액이 얼만지도 모르면서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것은 불합리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무상,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도 다른 상속인의 권유가 있다는 이유로 

상속금액 등은 확인도 하지 않고, 대뜸 상속분할협의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한다거나 

상속포기각서를 쓴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유효한 상속포기각서 작성하는 방법

 

우선 피상속인 사망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이기에 반드시 상속 개시 이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제한이 없고,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있으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기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포기심판청구라는 법률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상속 채무가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두고 고민을 하는 사안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속포기각서와는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사례,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만약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포기각서를 써서 날인했다면 번복할 수 없고, 

유류분이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어려운 걸까요?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속관련 다양한 상담을 여러채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배우자분이 사망한 이후 시부모님이신 조부모 재산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분 소송 문의와 더불어, 자녀분께 상속포기를 강요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시면서 

상속포기를 해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속포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상속포기 각서를 유효하게 작성하였거나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상속포기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상속포기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기에, 상속포기 효력을 두고, 

유효한지에 대한 다툼은 발생할 수 있고, 당연히 상속포기가 안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한 것이겠지요.

 

여기서 잠깐 상속포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불가능하나 

상속인이 착오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취소권을 추인가능한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소송은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소송의 경우 

그 사건에 있어 숫자적인 계산이 빨라야 하고, 꼼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님들은 모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 바쁘거나 힘든 일이 겹치면 아무래도 사건 진행의 미비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님 하에 3명의 소속변호사님들이 상주하시면서 사건을 적시에 해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며, 변호사 회의 등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회의 진행을 통해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미국공인회계사시험을 패스하신 대표변호사님은 물론 공학을 전공하신 변호사님 등 

숫자에 강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압구정역에 위치한 변호사사무실로 경제적 능력을 지니신 의뢰인분들의 재산분쟁을 처리하고 있어, 

고액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각 의뢰인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셔서 보기 드물게 

각 사건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변호사님이십니다!

 

최근에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한국 국제기아대책이라는 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속" "유언" 을 주제로 강연도 하시고, 고정으로 출연하는 생방송 법률상담 프로그램에서 

매번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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