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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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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73회 작성일 20-05-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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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공익신고, 변호사신고, 권익위원회대리신고 내용인데요,

 전에도 공익신고변호사로 비실명대리신고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가 매우 핫한 이슈였죠

 

최근 가수 정모씨 등의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다수의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실은 내부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인데 이를 어떻게 수사관들이 알게 되었는지 등 

신고과정에 매우 관심이 높았는데요, 

 

결국 사안을 확인해보니, 정모씨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확인한 제보자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메디톡스압수수색이라는 검색어가 네이버 실검에서 확인되었는데

 해당 사건도 메디톡스 전 직원이 공익대리변호사를 통해 진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도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상담문의가 매우 많은데요, 

실제로 최근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해당 비실명신고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성공사례,
공익신고 변호사

 

우선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공익신고변호사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실제 진행한 공익신고 조사결과를 전달받아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직 조사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뢰인분은 유명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 비리를 알고 계셨고,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과 상세 상담을 진행하시고, 

비실명으로 공익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료 등을 수집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 전달하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을 비실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비실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하였고, 고객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수집차례 연락을 통해 수정하고 정정하여, 

신고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조사 및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란?
 

 

각 기관별로 공익제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바 내부 기관의 비밀 등은 내부 기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익신고 절차를 비실명으로 진행하여 

비리를 척결하고 청념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이념으로 만들어진 절차인데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이를 규율하는 법률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고, 내부공익신고자는 아래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런데 해당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면, 외부에 알려지게 되고, 

자신의 신원보호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제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이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제보자의 이름은 노출되지 않고, 

변호사들의 이름으로 사건이 접수되게 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물론 모든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현재 총 284개의 법률, 벌칙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이나 올해 11월 20일부터는 관련 법령이 467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내용이, 회사비리, 가격담합, 무면허의료행위, 가짜유통, 허위채용공고, 공무원비리, 공무원부패신고, 

연예인비리 등 공인에 대한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공익신고 실제사례들

 

1. 최근 메디톡스에서 퇴사한 직원이 공익대리변호사를 통해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혐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례

 

2. 가수 정모씨의 몰카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입수한 분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해당 변호사가 공익대리변호사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례

 

3.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비아이 마약수사 관련 사건을 공익대리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한 사례

 

공익신고보상글

 

공익신고를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혹은 증대를 가져온다면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대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물론 전액은 아니고 일정 금액을 인정하고 있고 각 사안별로 상이하긴 합니다.

통상 포상금을 위해 신고하시는 분들 보다는, 내부 비리 척결 등을 위하여 

공익신고대리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종종 포상금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신고 이후 포상금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공익신고변호사는 태연 법률사무소

 

이번에 소개해드린 사안을 예를 들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을 입증할 자료와 면밀한 주장이지만,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다면, 이와 같은 수사착수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신고의 특성상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상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를 양산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가 진행될 사안인지 등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꼼꼼한 사건처리, 공익신고, 포상금관련 다수진행 경험, 

연예인 등 공인 및 공기업의 다수 사건 처리 진행 성공사례 등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른 사무실과 다른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사건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 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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