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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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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20-05-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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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 TV 생방송에서도, 상속과 이혼 등 가사사건 상담을 진행하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헤보려고 합니다.

상속소송, 상속분쟁은 사실 부모님의 재산 분배를 두고 민감한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주제입니다.

 

 

상속변호사,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1. 아무래도 상속소송의 경우 그 재산의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치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만 봐도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분들이 자료를 주신 내용에 대해 해석을 해드려도,

변호사를 믿고 맡기면 되지, 굳이 상세내역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이나 변호사사무실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액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대조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난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패스한 대표 변호사님과

수치에 강하다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거치신 변호사님,

공학을 전공하신 변호사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치에 강한 변호사님들이 상주하고 있어

의뢰인들에게 상속 및 숫자계산이 필요한 금융사례 등에서 타사무실에 비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상속소송이 통상 형제들간의 분쟁이다보니,

실제로 상속이 된 이후에 사무실을 내방하시지 않고 미리부터 방문하여 전략을 세우신 후

상속개시 후 본격적으로 계획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과정에서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전략에 능한 변호사님들꼐서 각 사건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안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3. 태연법률사무소는 강남 압구정역 대형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고액 자산가분들이 많이 방문해주시는 사무실입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수많은 언론의 보도를 받고 계시고,

생방송도 고정 출연하시며, 기업 대상으로 상속강연도 진행하시기에 믿고 사건을 위임할 수 있는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속과 관련한 2가지 사례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부모님 사망전부터 재산을 탐내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이며, 두번쨰 사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이라 하여,

부모님 사망 후 소송진행을 하여 분할이 된 이후 상속재산과 관련한 임대료 등에 대한 배분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부모님 사망 전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형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법률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생전 부모님의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무엇이 상속재산인지 확인을 해야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범위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범위가 확정이 되면 이후에는 그 지분에 대한 다툼이 남겠습니다.

 

실제 의뢰인분들의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 특히 부모님 생전 재산을 둘러싼 다툼인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버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대표 변호사님께서 우선은 부모님 재산 내용, 가액, 부모님과 형제분들의 사이 등 다양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에게 상세내용을 전달하시고 전략에 맞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 실제사례

망 A는 1948.1.27. B와 혼인하여 C,D를 자녀로 두었고, B가 1953.9.10. 사망하자 이후 K와 재혼하여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는데, 1990.3.6. K와 이혼한 후 2009.1.18.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X 빌딩과 Y 빌딩, 그리고 예금채권 합계 약 1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 개시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망인의 위 예금 채권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위 빌딩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는 2009.5.11. 서울가정법원에 피고 및 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그의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1/4 지분)을 양도 받았습니다.

 

위 법원은 2011.12.27. 피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음으로 이유로 피고를 실제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하며, X 빌딩은 원고가, Y 빌딩은 D가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4.26.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관련 사건의 상속재산 분할 결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X 빌딩을 원고가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세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 X 빌딩에 대한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차임

합계 약 4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천구의 임대료 등 과실 수익에 대한 솔루션


위 사례와 관련하여, 종종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돼서 가정법원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과실을 분배하거나, 분할대상이 되지 않아서 민사법원이 그 귀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어떻게 귀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나온 과실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취득한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공유재산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최신 사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간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과실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시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 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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