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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유언변호사의 유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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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11회 작성일 20-05-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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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정의, 유언방법, 유언의 효력 등


가족끼리 소송,

가장 큰 분쟁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상속분쟁, 유언분쟁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강남 압구정역 대형빌딩 내 소재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자산가분들의 많은 상속, 유언, 이혼 등 가사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변호사님께서 탁월한 센스와 감각 및 치밀함을 바탕으로 모든 사건을 나의 사건처럼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는 까다롭고 엄격한 시각으로 우수한 변호사님들만 영입하고 있어,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 바,

 

이번에 대표변호사님께서 모 기업으로부터 상속분쟁관련 강의 요청을 받으셔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주제를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유언의 효력


1. 요식행위 

2.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3.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의해 이루어짐

4.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 가능

5. 사후행위

6. 법정사항에 한하여 유언 가능

7. 법정상속분도 변경할 수 있음



​유언 제대로 하는 방법


유언의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유언형식은 매우 엄격합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으로 유언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 1. 날인하지 않은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 날인이없어서 자신의 의사가 그대로 기재되었으니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날인이 누락된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유언은 어떤 방식을 거쳐서 해야할까요?

아래에서 상세히, 유언의 방식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유언의방식에는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필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는 것

유언자의 이름, 주소, 유언내용, 작성연월일, 도장날인이 필수!

하나라도 누락되면, 이는 무효입니다.

 

또한 유언자가 전문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말로 유언의 취지를 전하는 구수,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거은 자필증서로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 공정증서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증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고, 유언자의 증인이 해당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혹은 기명날인 하여야합니다.

 

다. 비밀증서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본인 유언서임을 표시합니다.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하며, 봉서는 기재일로부터 5일 내 공증인 혹은 법원서기에 제출하여 봉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라.구수증서

몸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구수증서 방식도 가능하며, 구수증서는 상대적으로 간이한 방법입니다. 다만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필요하며, 2인 이상증인의 참여로 1인에게 유언의 추지를 구수하고, 구수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내 검인절차도 받아야 합니다.

 

마. 녹음유언

본인 목소리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긴 하지만 녹음유언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증인은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자가 이름, 내용, 날짜를 구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유언의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참 어렵지요?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이 되시기도 한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담사례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쉽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례부터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자필증서에 날인이 누락되었다면?

- 무효입니다.

 

사례 2. 자필증서에 주소가 누락된 경우?

- 원칙적으로 주소의 기재가 필요하지만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예외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음.

 

사례 3. 2남인데, 구입가 2억, 현재 시가 기준으로 5억원의 부동산을 유산을 장남에게 증여하는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한 상황, 그렇다면 차남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답변을 하기 전에 유언공증의 효력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 자녀에게 유언을 공증하는 경우 다른 자녀는 하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유언공증은 상세히 쉽게 말하면 법조인과 함께 유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당 절차는 상속인들의 합의가 없어도 유언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즉 합의없이 개인적으로 사망 후 재산에 대한 배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기타 상세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차남은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5억원의 1/4인, 1억 2500만원 만큼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장남은 3억 7500만원까지는 safe 하게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 제도란 법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의 일정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전부를 독점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각 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유언 등으로 침해할 수 없기에,

혹시 형제분들 중 1인에게 유증, 유언 등으로 자신에게 하나도 남은 상속재산이 없다면, 해당 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 통상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상속개시이후 10년 내에 청구해야하므로 그 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유언, 상속은 태연법률사무소인가?


1. 언론의 신뢰를 받는 변호사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과거부터 상속, 이혼 등 가사소송의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하시고, 생방송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상속, 이혼 등 다양한 가사소송에 대한 분쟁을 생방송으로 상담 진행하실 정도로 능력을 보유하셨으며

또한 기업 대상 상속 강연은 물론 강남 압구정동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상속을 주제로 프리젠테이션 등 상담 진행 등이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 많은 관심과 실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2. 실력있는 변호사들 꼼꼼한 업무처리

 

 

태연법률사무소에는 대표변호사님 외에 실력을 갖춘 소속변호사님들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꼼꼼한 사건 처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는 실력을 갖춘 변호사님들만 채용하고 있어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

 

지방에서도 전화 한통으로 사건 위임하시는 분이 매우 많은 정도로 많은 신뢰를 받는 태연법률사무소 입니다. 또한 가사 상속분야의 많은 사건처리 경험으로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 세무사, 회계사 전문 자문위원

 

상속 가사 분쟁을 하다보면 회계사, 세무사님 등 수치에 강한 분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을 PASS한 인재로, 수치에 매우 강합니다만 가사, 상속분야 사건에서 더 높은 완성도를 위하여 회계사 자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 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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