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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지입차량 소송, 운수회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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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54회 작성일 20-05-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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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분쟁, 지입제 소송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상담사례


5월 12일에 운수회사와 1톤 냉동탑차 지입차 계약을 했습니다.

2019년식차량을 3400만 원에 준다고 했고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서명을 했는데요. 서명 후 따로 알아봤더니 계약한 차량은 20년 5월 출시차량이 평균 2300만 원대로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근 당일 차량 캐피탈 할부 계약 때 차량 단가를 얘기하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여업용 넘버 비용과 일자리알선 비용이 포함되어 34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하고싶지 않아 계약금 200만 원 결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다 요구하겠다 하고요.

여기서 더 문제되는게 저는 화물 운송 자격증이 없거든요.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일 하면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만일 자격증 없이 운송일을 했다가는 저만 처벌을 받게 되는거고

애초에 자격증이 없으니 운송용 번호판이 나오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돈을 다 줘여할까요?

아니면 계약 취소하고 제가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입제란?



운수회사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 일을 한 후 보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입회사는 실제차량을 보유한 개인 화물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업무를 개인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실제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들이 개인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적분쟁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의 계약이 지입계약으로, 지입이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의미합니다.

 

 

지입제 법률관계 


지입차량은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되므로, 대외적으로 운송회사가 차량 소유권자이지만, 실제 소유권자는 지입차량주입니다.

즉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운송회사에 현물출자한 차량이라는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량주는 개인사업자로 소득세 등 세금을 본인 명의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지입차량 분쟁사례


실제로 영업용 넘버 차량은 제한조치로 허가를 받은 차량대수는 변동이 없음에도 과도하게 수수료와 영업용 넘버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한 운송 등 업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혹은 운송업체가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이를 지입차량에 압류하게 방치하는 경우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법률상담, 지입차량 분쟁 해결 사례!


​법원은 지입차량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요아여 지휘감독을 한바 없었더라도 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지입차량의 경우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고, 이는 지입 사업의 경우 고형부터 대형까지 물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운전 상황이 발생하기에,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문성 확보를 통해 분야별 운송서비스의 질적 개선, 안정적인 운행, 화물운송 사업자로서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자격 시험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 화물자동타운수사업위반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혹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행을 시키는 경우 이 또한 운송사업자도 과징금,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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