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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상속침해소송, 상속법률상담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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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20-05-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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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내가 마땅한 상속권자인데, 내 상속분이 침해되었는데 그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러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 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상속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하여, 소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해당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정리하면,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다른점은?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이 서로 상속분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고, 상속권자인데 배제되거나 타인으로부터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언제 진행할 수 있을까?


소송에는 항상 소제기 가능 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인에서 제외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이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기한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상속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 생방송 상담 진행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께서 생방송 법률상담에 출연하여 소개하였던 실제 상담 사례 중 하나의 사안입니다.

우선 상담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최근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슬하에는 저희 시아버지를 포함한 5남매가 있었는데 재산을 저희 쪽은 제외한 나머지 4남매가 나눠 가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5년이 된 상황이라 시어머니는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지만 저희 남편도 또 작은 아빠도 이건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시할아버지 부동산과 현금은 대충 추정해도 4억정도로 예상됩니다.

재산 분배과정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Question 1. 상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제와서 상속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시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는 시할머님과 그 자녀분들입니다. 다만 시아버님이 먼저 사망하셨기 때문에 시아버님의 상속분 만큼에 대하여는 시어머님과 시어머님의 자녀분들(사연자분의 남편 및 형제분들)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권을 대습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즉 남편 및 진정한 상속권자자는 그 침해를 다투기 위해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상속 재산 분할 이의 신청도 신청 가능 기간이 있을까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uestion 3. #대습상속 이란?

1순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 사망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 직계비속, 배우자가 사망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소송의 경우 그 사건에 있어 숫자적인 계산이 빨라야하고, 꼼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님들은 모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 바쁘거나 힘들일이 겹치면 아무래도 사건 진행에 미비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님 하에 3명의 소속변호사님들이 상주하시면서 사건을 적시에 해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며, 변호사회의 등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회의 진행을 통해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을 패스하신 대표변호사님은 물론 공학을 전공하신 변호사님 등 수에 강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압구정역에 위치한 변호사사무실로 경제적 능력을 지니신 의뢰인분들의 재산분쟁을 처리하고 있어, 고액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지만 각 의뢰인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셔서 보기 드물게 각 사건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변호사님이십니다!

 

멀리에서도 전화한통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어디에 사시든지 상관없이 사건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에 대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 특히 내 사건을 진심을 다해 처리해줄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양심을 걸고, 체계적인 관리와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 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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