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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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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20-05-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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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재산분할소송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서도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실제로 어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인 사실혼재산분할을 주제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상담 실제사례 



​갑과 을은 2015년경 혼인하여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혼인을 한 것이맞는데, 형식적으로 신고만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갑과 을은 혼인 전부터 각 소득이 있는직장인이라 혼인 이후 계속적으로 생활비 등을 각자 부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갑은 혼인 전부터 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혼인지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황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것인지,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사실혼과 재산분할 전반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소송 

 

실제로 특히 요즘 젊은 세대의 부부들은 혼인을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과거 20~70년대 분들은 통상 혼인을 하시면 혼인신고를 바로 하는 것을 의무라 생각하시고 바로 바로 진행을 하셨는데,

반면 요즘 분들은 혼인신고에 대해서도 조금 미루거나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혼인관계의 실질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당연히 사실혼관계도 법률혼 관계와 같이 헤어지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이상을 사실혼관계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에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들도 많은 경우가 있고, 특히 부동산 매매가가 상승하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 분할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많아집니다.

 

사실혼 관계는 통상 결혼식을 치렀는지,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질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혼인관계의 실질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위자료청구소송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에 이른 이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일방배우자의 잘못이 확실하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쪽은 그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일반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라도, 법률혼관계와 동일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부터소유한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혼인전부터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이후 이에 대해 유지, 감소방지 등에 협력한 경우에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유하지 않은 배우자 입장에서 소송까지 진행한 이상 해당 재산은 배제하고 재산분할을 하자고 할 이유가 없기에!

통상 소송과정에서는 우선 해당 재산을 포함시켜서 진행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지나 감소에 기여한비율은 그 재산 형성에 단독 배우자가 기여한 비율보다는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분할대상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소송, 사실혼 분쟁의 핵심 POINT!



사실혼 소송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혼 소송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꼼꼼함, 사건에 대한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사실혼 소송의 경우 법률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기에,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다들 업무로 바쁜 상황, 누가 나의 사건을 정말 나처럼 혹은 나 이상으로 진행해줄 수 있을까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님께서 소속변호사님들의 사건 처리 현황을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직접 수행하심은 물론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사건처럼 진행하자는 모토를 가지고 소속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에게 끊임없는 가르침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나의 사건을 나보다 더 열심히 진행해주는 태연법률사무소를 한번 알고나면 다른 사무실에 사건 위임 생각은 전혀 안하시고,

계속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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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 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학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 전화: 01-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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