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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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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52회 작성일 20-05-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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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부동산 인도소송 변호사를 찾는다면 태연법률사무소

 

 

오늘은 몇가지 부동산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소송은 그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만 오늘은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부동산 인도소송, 철거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언제?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란,

예를 들어 실제로 나의 소유였던 토지인데 어떠한 경위로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있을 때!

이미 여러명을 거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해당 토지 등 부동산의 진정명의가 나한테 있다!

그 명의는 나의 명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지방소유토지 등이 관리를 안하고 있는 사이에 타인 소유로 명의가 이전 된 경우

혹은 부모님 등 친척 등이 자신의 명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매도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소송입니다.

 

부동산 인도소송, 부동산 명도소송은 언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월세도 납부하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고, 계속 관리비용 등

지출만 증가한다면, 마땅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럴 때 필요한 소송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소송으로 건물명도소송, 토지명도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라.. 참 쉽지 않은 소송 같죠?

 

하지만 소송의 명칭 불문하고 각 소송이 어려운 소송도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되는 소송도 있으니

먼저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송, 명도소송, 건물소송 등 부동산소송의 경우 통상 나홀로 소송은

거의 불가능한 난이도로 매우 높은 소송인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의뢰인 A씨는 과거 태연법률사무소에 내방하셔서 토지를 임대차하는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위임하셨습니다.

 

이후 별 문제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없으셨는데, 얼마전 다시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상대방이 토지사용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무단으로 들어가서 집기를 제거해도 되는지 등을

물어보시고, 명도소송에 대한 상담을 진행 하셨습니다.

 

다행이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그러한 변동상황이 있을 것을 예측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한

조항을 명백히 기재하였기 때문에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은 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토지 등을 타인이 사용하고 있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소송이 답은 아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그 권리자는 명도소송, 인도소송 등을 통해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으시기에 관련 부동산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린 월세, 원상복구비용 등은 누가 부담할까?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월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무단 전대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줌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임대료, 미납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제할 수 있는 위 금액에 인도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인지송달료 등) 과

3년이 도과한 미납관리비가 포함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A가 임차인인 B를 상대로 甲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위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A가 반환할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미납관리비 또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에서 3년이 도과한 미납관리비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느냐의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월차임 뿐만 아니라

인도소송비용은 물론 3년이 지난 미납관리비를 포함한 미납관리비 일체를 공제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언론보도로 극찬을 받은 공인된 대표변호사님 아래

실력있는 소속변호사님들께서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수행하는 사무실로 부동산소송, 토지소송 등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꼼꼼하게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실 필요없이

첫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한 사건 진행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중에서도 가장 고가의 토지들이 밀집해있는 강남구 압구정역에 소재한만큼

부동산, 토지 등 재력가분들의 다양한 분쟁사례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의뢰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는 타 사무실과 달리 수 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대표변호사님께서 생방송 등에 고정출연을 하는 등 전화상담 한통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인정받고 있기에 전국에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사무장이 없는 사무실로 정직하고 진실한 상담만을 수행하여,

사건과 의뢰인에 대한 진정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 등은 다른 소송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소송만으로도 꽤 오랜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의 진정성있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연법률사무소

부동산소송, 명도소송, 토지소송, 건물소송 등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 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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