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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부당해고 회사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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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20-05-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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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용자, 회사측 대리 변호사 실제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노사 관련 사례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 노사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물론 노사관계 중 근로자측 대리를 하기도 하고, 사용자측 대리를 하여, 각 업무를 상황에 맞게

수행하고 있어 양측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측 대리를 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하실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피신청인 대리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 회사측을 대리하여, 법률적, 사실적 주장을 정리하여

상대방측 주장을 반박하고, 근로자측 주장을 기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실제로 근로자 측의 주장이 모두 정답인 것이 아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을 진행하다보면 사안이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사건도 많아서

사실 신청과정에서 다투어볼 필요가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도 부당해고가 가능할까?

 

이렇게 포스팅을 종료하기 아쉬움이 남으니,

우선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기재해보겠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도 부당해고가 가능할지 문의해주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이 계신데,

우선 여기서 쟁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미적용되고,

 

상시근ㄹ고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처분을 내리고, 부당해고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생리휴가가 미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방지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합니다.

 

부당해고 회사측 전략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피신청인이 된 회사측은 아래와 같이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1. 회사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2. 법률적인 검토

3. 불리한 것과 유리한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4. 전략적 대응

 

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 관련 문의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 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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