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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아동학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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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20-05-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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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변호사,

실제진행 사례


흔하지 않은 아동학대 분쟁,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태연법률사무소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성공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실제 성공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아동학대보호사건인데요,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사례가 아주 많지 않고, 분쟁 발생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지는 않아서 흔하지 않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과거부터 해당 관련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들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아동학대 혐의 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관련 분쟁으로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도 실제 아동학대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동학대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위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만

아동학대범죄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처벌받는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받는 자 중에 죄가 인정되는 분은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일부의 분들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게 됩니다만 어떠한 분들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도,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위와 같이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합합다고 판단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태연법률사무소 아동복지법위반 성공사례

 

그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동보호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사무실이 적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아동관련 기관에 자문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의 다양한 상담 및 진행 조언, 형사변호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아동보호사건,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혹은 이와 관련한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최근 이에 대한 심리기일이 있어 태연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님께서 법정에 출석하셨고,

보호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보호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항고 등을 진행하여 할 수 있으나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본 사건의 경우 우선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의뢰인분께서 전화상담을 통해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과 사건을 논의하신 후 대표님을 깊이 신뢰하시어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고, 실제로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 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다 할 예정입니다.

 

 

 

아동보호사건, 아동복지법사건의 핵심 포인트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신지 결정하시는 것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사건은 형사사건이기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서 등이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한 진술에서 일관성, 불리한 발언을 통해 혐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오해를 사는 일 등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세히 논의하시고, 처음 단계부터 면밀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해결 방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 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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