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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여성시대 쭉빵카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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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84회 작성일 20-04-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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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변호사 불기소 성공사례

 

여성시대카페모욕죄, 쭉빵카페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관련 사례로 분쟁이 많으시죠. 관련 카페 분쟁으로 상담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 태연법률사무소는 2번씩이나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이 있으셨던 의뢰인분의 모욕죄 명예훼손 피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사건을 위임하시고, 불기소처분을 받으신 이후 또 다시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신 분에 대한 모욕죄 피의사건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다음카페 쭉빵카페,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도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네이버카페분쟁, 다음카페분쟁 등

카페,소모임 등의 분쟁사례를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들간의 분쟁이나, 소모임에서의 분쟁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서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험한 말을 주고 받고, 서로를 비방하는 일은 자주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1:1 이 아닌 다수:다수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댓글에 재댓글 고소까지 한건의 고소당 여러건의 혐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행히 의뢰인분의 경우 욕설로 보여지는 글들이 있었으나 결국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얻어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 기뻐하셨고, 저희 사무실 전 직원도 매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타인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실제 저희사무실에 찾아주시는 고객들의 사례를 보면,

욕설인 경우도 있고, 타인에게 굴욕감, 모욕감 등을 줄 수 있는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태양은 매우 다양합니다.

 

 

재댓글도 모욕죄가 성립할까?

 

 

댓글에 또 다른 댓글을 게재해도 모욕죄가 성립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실제사례를 소개한 바와 같이,, 재댓글이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종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오해하시는데

실제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글이 댓글인지 재댓글인지가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댓글이 어떠한 경위로,

어떤식으로 기재되었고 당사자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사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댓글, 재댓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범죄성립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모욕죄 대응전략

 

 

통상 모욕죄의 많은 사안들은

감정적인 언어로 표현, 욕설 등이기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만

감정이격앙되어

말을 하다가 욕설이 섞이는경우는

명예훼손죄 뿐 아니라

모욕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이 또한 전과기록에 해당하므로

절대 처벌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사건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사건 처리 경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꼭! 유념하시고

수백건의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처리 경험을 지닌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어,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사이버 범죄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최신 사이버범죄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수차례 변호사들 및 직원회의를 거쳐

꼼꼼한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연예인, 방송인 사건은 물론

수많은 일반인들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바

각 분야별로 담당 변호사님 및 담당 직원이 지정되어

면밀한 밀착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 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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