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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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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20-04-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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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의신청

부동산분쟁사례

 

 

오늘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분쟁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특히 부동산분쟁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회, 관리소장 등

구분소유권자 등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상은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동대표 등 대표와 그밖의 구분소유자들의

분쟁으로 진행이 되고,

관련 분쟁은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등 형사분쟁과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중 구분소유권자,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관리인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그 권한을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한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라는 소송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동별 대표자가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대표자의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결론적으로 물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임이 된 것은 아닌데요,

“해임”이란 일정한 지위 또는 임무 등에 취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물러나게 하거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해임은 일정한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해임이라고 볼 수 없고, 대표자를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주택법령의 위임을 받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해임 절차를 거쳐 해임결정을 하거나 해임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아야 하는 등 관련법령 등에 명시된 규정에 맞춰 해임을 하셔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신청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려면, 피신청인의 적격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만

실제사례에서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갑이 사임하여 사임등기까지

되었다가 1973.11.15. 자 임시주주 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다시 같은 직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

갑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함에 있어서 피보전권리로서는 갑을 현재의 임원직으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 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이와 아무 관계도 없는 1973.6.5. 자 위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그 피신청인 적격을 갖추었는지 등 법률적인 조건을 만족하여야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과거로부터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다양한 입주자 분쟁사례의 민사 및 형사사건의 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바 가처분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서 상담부터 해결방안까지 원스탑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하여 관리단측의 의뢰인분께서 상세 내용을 상담받으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가셨는 바

개인정보 등과 관련되어 있어 상세내용은 소개하기 어렵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이니

유사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횡령사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 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둘러싼 분쟁에서 무조건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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