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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성년후견인소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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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20-04-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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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소송 실제사례

 

 

오늘은 후견인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치매 등 병으로 인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통상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그 분쟁이 치열해집니다.

 

후견제도는 통상 #한정후견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가장 분쟁이 심하게 발생하는 건은

미성년후견 보다는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사례를 예로 들어 후견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년후견이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평생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성년에 대한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성년후견인 제도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혼자서 자립적인 사회생활과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두어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의미하고,

후견인은 포괄적인 취소권, 대리권을 수여받게 됩니다.

 

한정후견이란?

 

 

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동의권,대리권만 가집니다.  

 

 

과거 후견인제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과거에는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이름의 선고를 통해 이들을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로 만든 후 혈연관계에 따라 누가 후견인이 될지 순서를 법률로 규정했고, 이들이 후견인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에 대한 통제는 친족회에서 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외부인의 개입을 막는 제도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후 가족내부적인 제도의 불완전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이념에 따라 법원이 후견인을

자동지정이 아니라 친족, 제3자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후견개시 이후에도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언제 성년후견사건을 접수하나?

 

 

실제로 성년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은데, 그 중 정신적 제약의 경우는 치매, 뇌병변 등 노인에 대한 비율이 높고,

발달장애, 정신장애에 대한 비율은 낮습니다.

 

실제 가정법원 통계를 보면, 성년후견사건은 통상 #뇌병변 #치매 를 원인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소송절차

 



성년후견은 후견을 필요로 하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은 본인 , 배우자, 4촌이내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정신감정, 가사조사, 본인심문 3단계를 거쳐, 성년후견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합니다.

 

심판문에는 성년후견개시취지와 후견인의 선임,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위 사항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성년후견인이 개시되면 통상, 취소권, 법정대리권,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상 피후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개입해서는 안되고,

보충적으로만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치매 등으로 임의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형제 중 일부, 자녀 중 일부 혹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고, 후견인지정을 원하는 상속인분들이 많이 찾는 부분입니다!

 

한정후견인의 경우 그 범위가 좁은데요, 한정후견인의 경우 동의권, 대리권,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주어지는데, 그 행위를 정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후견인 소송사례들

 



실제로 대법원까지 진행할 정도로 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치밀한 다툼이 있었던 사례 등 다양한 후견인소송 사례를 진행함은 물론

특히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과거부터 많은 후견인 학회 활동, 후견인 소송 등을 진행하시어 후견인분야의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 및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부분은 상속, 재산분할 등과 관련한 문제로 첨예한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한

해결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사건 진행과 전략적인 해결방안으로 매우 유명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건처리 등으로 언론 등의 주목을 받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후견인의 사무처리

 



1. 생활비 관리, 지출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해 피후견인의 정기적인 수입 및 정기적인 지출을 확인하고, 남은 범위에서

피후견인의 생활비 지출, 용양비 지출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배제하고, 통장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미 피후견인에게 처분을 허락하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후견인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2. 부동산 관리와 처분

 

3. 예금 등 재산의 관리

 

후견인은 주로 위 3가지 업무를 진행하며, 재산목록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후견인의 보수는?

 

 

후견인이 마땅히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들여 후견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겠지요.

보수의 사정은 그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느네, 통상은 1년단위로 지급합니다. 혹은 가정법원이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보수는 사무처리 내용에 따라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은 전화: 02-3474-0301 혹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시니 편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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