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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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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20-04-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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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고소에 대한 핵심 Point.

-실제사례-

​ 



최근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실제 법률방송에 출연하여 양육비청구 및 더불어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형사고소 과정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특히 이혼소송도 지치지만 그 과정 중에 더 지치는 것은 증거수집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과정 중 증거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녹음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비방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형사고소를 병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 실제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혼소송은 아니고 이혼을 이미하여 재혼한 가정에서 명예훼손 행위가 있어 이를 고소 고려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실제상담사례.

 

저희는 재혼가정입니다. 남편에게 24살 된 딸이 있어요.

남편과 전처, 그 사이에 난 딸이 저를 만나기 전 까지 매 달 만나 식사를 했고, 남편이 약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혼 시 딸이 미성년자라 법정에서 달 만나라고 판결이 났었대요.

그래서 전처가 다른 남자랑 결혼 해 자식 셋을 낳고 살 동안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보냈었습니다.

 

저랑 만난 뒤로 남편은 식사자리에 간 적도 없고 생활비도 끊어버렸는데요.

 이 일로 전처와 그 딸이 앙심을 품었는지 남편이 저를 안 좋아하고 저는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는 소문을 퍼트리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는 전처의 딸과 그 친구가 스피커폰으로 번갈아가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근거로 전처의 딸과 딸의 친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만일 고소한다면 죄명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출처: 생방송 법률상담(김태연변호사님 상담내용)

 

김태연 변호사님의 솔루션

 

이 사안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구체적인 내용은 녹음파일 등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되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위 사안 내용과 함께 추가 질문하신 내용으로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등 양육상황,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용,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표준양육비 결정 + 가산, 감산 요소 적용 +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 등에 따른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자녀의 연령 등 양육상황,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용,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과 함께 이자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다 포함한 순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우선

 

1.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2.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훼손

3. 공연성

 

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입니다만(사실이라도, 정말 사실이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T. T)

또한 과장이 허위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일부 왜곡된 글도 허위인 것인지 등에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공연성이 있는지,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글이 확실한지 인데요, 

사실 이 중 하나의 요건만 안 갖추었더라도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는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실력있는 변호사일수록 더욱 사건 해결을 하기에 쉬운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징역형도 가능하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거짓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허위 사실이라면, 5,000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10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고소 유의사항!

 

 

1.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가장 좋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변호사에게 고소장작성대리라도 맡기는 것이 좋다. 그것도 어렵다면, 직접 작성하고 검토하여 죄성립요건을 갖춘 것인지 확인하고 제출하자. 경찰서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같은 행위로는 2번 고소할 수 없으므로 유의!

 

2. 합의를 할 것인지 정하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함!

 

3.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죄가 성립되더라도 그 사이트의 특성상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을 기억하자! 

즉,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고소하여 강약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함!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은 전화: 02-3474-0301 혹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시니 편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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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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