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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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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20-04-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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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사실!

 

 

명예훼손죄 = 왜 , 태연법률사무소인가?

 

1. 압도적인 성공사례!

2. 수많은 언론의 극찬!

3. 연예인, 유튜버, 기업 등 유명인들의 전담변호사, "태연"

 

 

성공사례의 비법은?

 

탁월한 전략, 수년간 쌓아온 성공사례들로 다져진

체계적이고 치밀한 사건 진행 전략"

 

 

오늘의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고소 성공!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실 공인이나 유명인들은 오히려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치는 경우 이에 대해 적극대응해야하고 사실 유명인이라고 꼭 참고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위 사건의 의뢰인분은 지인 유명인을 통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사건을 위임하셔서 

민사 및 형사사건을 모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두가지 모두 

기소가 되었습니다.


모욕죄 고소에 대하여는 조만간 검사 공소장이 확인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실적시명예훼손 으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글을 작성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매~우 이례적인 조사결과를 수령한 사안입니다!


사실이라고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기소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르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포스팅으로 통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과도 생길 수 있다는 의미!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상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강합니다만,

통상 초범인 경우는 벌금형인 경우가 많지만, 사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고,

특히 초범인 경우라도 징역형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처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도 꽤 고액의 벌금형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쌍방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명예훼손죄 상담은, 태연법률사무소

 



한번 진행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는 실제사례는 거의 찾기 어려운 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공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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