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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교통사고변호사, 차사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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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20-04-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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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로 극심한 피해를 입으셨나요?

과실비율로 보험사, 상대방측과 분쟁이 있나요?

교통사고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드립니다!

 

차선변경사고 핵심포인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1.방향지시 등을 켜서 진로변경 예정임을 확실히 표시해야 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에 있는 차량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발생 후 뒷차가 추돌하여 또 사고가 발행하는

3중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승용차와 트럭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블랙박스 차량이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후방영상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트럭이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정차를 하여 블랙박스 차량은 속도를 갑자기 줄이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그렇다면 실제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

 

"피고 차량이 위 지점에 정차하게 된 것은 오로지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 운전자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정차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든 것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원고 차량 바로 앞에 가던 트럭은 피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해 갔고, 또 원고 차량이 제동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비율을 정할 때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

 

결국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모두가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 실제사례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발생 후 뒷차가 추돌하여 또 사고가 발행하는 3중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법률상담을 생방송법률상담에서 진행하였는데요,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표지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정지되게 한 데에 그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급정지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의 과실이 있음은 명백해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그렇다면 이 사건 사안에서 트럭차량이 승용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제동하게 된 원인에 트럭차량에 과실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트럭과 차량사이에서 트럭에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트럭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위와 같은 차선변경 외에도 어떠한 원인에서이든지 차사고가 났는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신지요?

 

#교통사고변호사 의 실제 관련 생방송 진행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대부분의 운전자가 112,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우선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조치를 하고, 추가로 조치를 하시는 부분이 삼각대 설치 후 수신호를 보내어 뒷차에 위험을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가 적절한 순서일까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7. 6. 2.>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




고속도로에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장소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삼각대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우선 사고가 났는데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삼각대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시고,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 신고 및 보험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 등의 사유로 설치해야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위치를 차량 앞 100~200미터 에서 후방차량이 확인하기 쉬운장소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시는데, 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누구의 책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형사책임, 형사처벌 대상인지이고, 그 외 많이들 잊으시는 사고 후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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