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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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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20-04-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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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 로 고소당하셨나요?

혹은 배임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배임죄,업무방해죄의 모든 것! 그 실제 성공사례로 함께 합니다.

 

업무방해죄란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배임죄란

 



355조(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최대 10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 핵심 포인트

 



업무상배임죄는 사실, 배임죄 자체가 그 성립요건이 그리 쉬운 죄가 아니라서 아무래도 죄 성립요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많지만 가장 많은 법률적 해석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임무에 위배"하였는 지 여부입니다.

 

특히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입증이 되는지가 문제인데, 그 사실관계부터 치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방해하는 행위태양이 정해져있고, 통상 #영업방해죄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영업방해죄의 의미가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죄가 맞는 것인지 늘 분쟁이 생깁니다.

 

특히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의 법률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위계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 상세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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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업무상 배임죄, 업무방해죄 등의 죄로 고소당한 유명인분의 사건을 수임하여,

업무방해죄는 법률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업무상배임죄 부분 중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그 중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는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미리 검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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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불기소처분, 업무상배임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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