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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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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02회 작성일 20-04-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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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돈 안 주는 악의적인 채무자의 사해행위 대응하기!

 

 

돈을 안주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또 안준다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게 하려고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충분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간것도 부족해서,갚지도 않아 속상하시고 억울하시다고요?

사실 돈을 안 갚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형사 #사기죄고소 와 민사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입니다.

그런데, 승소판결문을 받았데도, 갚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포기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아래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종종 그러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은 그 소송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해당 소송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입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대부업체 등 자문도 진행하여 관련 소송에 대한 진행사례가 많은데요, 채권자입장은 물론 채무자입장에서도 유사사례를 진행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누구든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 감소를 일으켜 제3자 등에게 전달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것이죠. 사해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어 취소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후 이를 취소하여, 가져간 제3자를 상대로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유형

 

 

실제로 많은 사해행위 중 하나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 더 적게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관련하여, 상속재산과의 다툼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 밖에도 #채권추심회사소송 중 난이도가 가장 높고 많은 업체에서 진행의뢰하시는 소송이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1. 채권이 있다는 점 입증 자료!

2.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변제하거나 이전하였음을 추정 혹은 입증할 자료(다만 정황 등을 바탕으로 추후 소송과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황자료,의심스러운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입증자료

(상대방을 해할 의사는 관련 자료 검토 후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별도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답변서

 



사행행위취소소장이 집으로 송달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우선 채무가 있으신 상황이네요.

소장이 송달되면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답변서

는 법률적 주장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답변서라, 개인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제3자에게 돈 등을 전달한 흔적을 찾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3자에게 보낸 돈, 이전한 재산까지 뺏길 수 있으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욱 빠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응하는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지 않아요, 포기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그 돈이라도 갚으면 참 좋을텐데....... 빌릴때는 사정하더니 갚지 않으시는 분들로 인해 힘드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로 고민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은 정직한 상담만 진행하시기에 믿고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1. 90년도 IMF로 인하여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채무가 늘어나셨던 의뢰인 갑씨.

갑자기 얼마전 한참 지나 대부업체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확인한 후 넋을 잃었는데요.

실제로 원금은 수백만원인데, 이자를 더하니 그 채무액이 몇천만원...

어떻게 최근 가족명의 재산이 생긴걸 알고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주셔서 상담 진행 후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채무자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한 연예인 을씨.

채무자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 을씨는 다른 유명 연예인분 소개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찾지 못한 을씨는 대표변호사님과 상담끝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민사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인가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과 성공사례들를 바탕으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언론에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로 소개되어,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찾아주시는 변호사사무실로 유명인들도 믿고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각 의뢰인께 그 과정과 결과로 보답하기위해 전직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은 전화: 02-3474-0301 혹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시니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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