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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격락손해 승소/ 차량 등록 후 7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실제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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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63회 작성일 19-05-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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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신차 구입 후 7년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차량에 대해

 실제 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위 '격락손해'라 불리는 손해를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추후 이를 중고차로 판매할 때 

당연히 해당 사고로 인해 중고차 매도 시 매매가격은 하락합니다.

 

이 때 하락하는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를 소위 격락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입된 보험 내용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정해진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자동차에 남는 사고이력으로 인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약관을 근거로 차량 

출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시세가치하락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량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 

수리비가 현재 차량 시세의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2010년에 등록하여 차량 출고 후 7년이 넘은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50%의 청구를 인정받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격락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격락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입증과 주장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다를 뿐 아니라 

승소판결보다는 패소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즉, 요건을 갖춤은 물론 해당 

주장과 입증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신 실제 해당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이자까지 구체적으로 살펴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액 사건도 매우 

꼼꼼하게 진행하여 해당 사안에서도

다양한 판례 등을 적시하고 

법리적 주장을 꼼꼼하게 하여 서류만 

수십장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주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해당 사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향후 차량 사고 발생 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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