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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직장내괴롭힘, 간호사태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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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02회 작성일 20-04-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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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간호사태움

실제 법률상담사례

 

 

오늘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으시는 #직장내괴롭힘 그 중에서도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간호사태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사건으로 고통받으시는 많은 분들 특히 #태움피해 를 입으시는 분들이 유의깊게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대형병원 간호사분의 사례와 최근 대표 변호사님께서 법률방송에 출연하여 실제 상담을 진행하셨던 간호사분의 상담사례,

실제사례 두가지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 4. 2.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님이 진행하셨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간호사 태움 실제 상담사례1.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사내 비밀연애로 같은 부서의 간호사와 교제 후 이별하게 되었는데, 해당 간호사가 교제 중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로 부서내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망신을 주는 등 소위 병원 내 '태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 사람만 보면 몸이 벌벌 떨리는 수준입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 사람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 솔루션

 

위 사례는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간호사분의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만, 해당 사안은 스토킹 행위라기 보다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스토커 행위를 법률적으로 해석해보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사연인분의 사안에서 상대방은 따라다니면서 만남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라기 보다는 직장내에 있다는 관계를 이용하여 병원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행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대방이 사연인을 같은 직장내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스토킹행위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문의하십니다만

아래와 같은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간호사 태움 실제 상담사례2.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대형병원 내 태움 사건의 피해자분의 사건을 수임받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간호사태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태움문화가 알려졌습니다만 이렇게 이슈가 된 것도 사실 태움문화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태움행위는 청소년기에 왕따현상과 유사하게 이루어지지만 생계와 관련이 있고, 자존심 등을 심히 짓밟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 극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간호사인 의뢰인분이 녹음한 사례 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내부적으로 태움을 알리는 과정부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성북구간호사태움 이라는 영상이 올라와 또 다른 이슈가 되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경험한 실제사례는 이 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난무하였고, 실제로 간호사들 사이의 문화가 군대내 문화와 유사하다고까지 할 정도로 기강이 확립되어 있고, 실제 젊은세대 간호사분들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 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 의뢰인처럼 태움문화를 알리고, 피해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기부터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실제로 태움행위가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실제로 카톡,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하여 연락을 하는 등 협박,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정도보다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전달한 행위는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태움 등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추후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상대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간호사분들이 태움사건, 간호사태움고소 등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간호사와의 혹은 의사선생님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데, 

대화자간 즉 1:1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자신이 대화자가 아닌데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도청행위는 처벌될 수 있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니 유의,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은 전화: 02-3474-0301 혹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시니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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