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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퇴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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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21회 작성일 20-04-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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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을 주제로 하는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노무 분쟁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 분쟁입니다.

사업주입장에서 갑자기 퇴직금을 주려면 부담이 되고, 근로자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다양한 노사사건 #노무분쟁 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퇴직금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규정 등을 살펴보면서 근로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많이들 질문하시는 퇴직금, 해고수당, 근로계약서미작성 등 관련 내용을 본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직까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일 평균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만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해당 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1주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주휴일 및 연차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관련 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 계산방법? 

 

실제 근로기간인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며, 1년 동안 근속하였다면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미지급시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못 받는 걸까?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간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대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사로부터 받기로 정하는 근로 계약에 관한 문서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4인이하 사업장 포함 사업자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분쟁을 합의 또는 소송으로 해결한 사례는 많으므로 관련 내용은 본 블로그 기타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법률방송 실제 상담사례[출처 2020. 4. 2.자 법률방송]

 

 

1년 반 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학생.

처음 반 년은 주말에만 일 하다가 나머지 일년동안은

평일에 주 4일, 하루에 6시간 동안 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카페 사장님에게 코로나사태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는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적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님의 명쾌한 솔루션!!

 


1.우선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주 15시간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

2. 하루 평균 6시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1년 근속을 하였는지 확인

3. 조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 청구 가능!

4.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사업주가 거부 등 사유가 있었다면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노사분쟁은 태연법률사무소인가

 

 

 

태연법률사무소는 노무분야에 경험과 관심도가 매우 높은 변호사님 등

각 법률분쟁 사안에 박학다식한 우수한 변호사님들만 소속변호사님으로 모시고 있으며,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님께서 더블체크하고 계시므로

매우 우수한 결과로 고객분들에게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단계부터 사무장 등 직원상담 금지!

철저한 변호사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분들의 상담요청을 받고 있어

상담단계부터 정직한 상담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각 의뢰인의 사건을

정성을 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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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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