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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횡령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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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92회 작성일 20-04-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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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변호사

꼭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사실 다른 범죄보다 법률적 그리고 수학적 능력이 탁월해야합니다.

횡령죄고소의 경우에도 #횡령죄성립요건 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 또한 원하는 금액만큼의 횡령피해액을 입증받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에는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횡령죄는 모두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할 것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횡령죄처벌


대한민국 형법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이 높은 재산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횡령죄 진행사례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횡령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령죄 고소대리, 횡령죄 피고인 변호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횡령죄 사건은 참 다양합니다.

횡령죄의 경우 특히 업무상 횡령죄 사건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통상 회사와 직원간의 관계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을 하는일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타인의 재물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약국 등의 영업직 관련하여 납품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거래처 등 관계에서 돈을 받아 입금해줘야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입금을하지 않는 경우,

동업자 관계에 있어 돈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동업자가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밖에 회사카드를 권한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횡령 혹은 배임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카드 사용권한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범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수령한 피해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보이스피싱횡령죄 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상고심 사건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횡령죄 사건의 진행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법명의신탁한 부동산과 횡령죄

 


최근 흥미로운 #명의신탁횡령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씨는 2007년 을씨의 부모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빈다. 그런데 부모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된 을씨가 부모님 명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갑씨는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갑씨는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동산을 구입한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배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하는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 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비추어,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어 믿고 맡겼다는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불법명의신탁은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데 있다며,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사법적으로 무효이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배한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간명의신탁 약정은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이에 명의수탁자 역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사용했다가 횡령죄?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실제로 병씨는 선박 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6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거래처에 부품 대금을 과다 계산해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 받는 방식으로 8억2천여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비자금이 회사 직원에 의해 관리 및 집행되었고, 일부는 회사 영업에 필요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의 자금을 착복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불법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오해를 하였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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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횡령죄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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