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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자동차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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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20-03-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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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가 판단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

생방송 실제사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과실비율 분쟁이 생겨 결국 소송까지 진행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사고의 경우 그 손상이 극심한 경우 10%, 20% 과실 등에 따라서 그 피해의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고, 보험료 등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은 그 과실비율 산정에서 정확한 산정을 해야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변호사님들께서 다양한 #보험사소송 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방송에 출연하여 2주에 한번씩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을 하실 정도로 교통사고 관련 분야의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계십니다만 오늘은 몇가지 실제사례를 소개하며, 교통사고과실비율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비보호좌회전사고 


실제 법률상담 내용: 비보호 좌회전 시도를 하다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출처: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 답변


우선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비보호 표지판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녹색 신호이며, 마지막으로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거나 충분히 멀리 있을 때입니다.

영상에 보여진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할 때, 자전거는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블랙박스 차량은 좌회전을 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우회전을 하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변경하여 이 사건 차량에 충돌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차량은 과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비보호 좌회전 요건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과실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영상에서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서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보행자 신호는 적색 신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차량은 자전거와의 충돌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지 않고 왼쪽 방향인 1차로 쪽으로 방향을 갑자기 꺾어 들어왔던 점을 볼 때 과실이 명백해보입니다.

따라서 위 제반 사정을 바탕으로 볼 때 블랙박스 차량은 신호 위반 등 운행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사실관계 위와 달리 자전거 횡단로가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가 1차선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려고 하였던 상황이라 가정하더라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등 아니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급격한 진로 변경으로 인하여 블랙박스 차량이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고 과실도 없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0%, 자전거의 과실은 100% 로 보입니다.

 


2. 불법주차분쟁 

 

실제 법률상담 내용: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불법 주차 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했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난 사안[출처: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 답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법 주차 차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과 불법주차간 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고발생 시각, 주차된 차량의 도로 점유상태, 사고 운전자 의 시야확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불법주차한 과실은 있더라도 정상적인 차량통행에 필요한 여유공간 있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 지 않아 불법 주차 차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과 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통행에 상당한 불 편을 주고 있다면 불법 주차 차량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 니다. 실제로 유사사례에서 불법주차 차주에게 15%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3. 주차장 물피도주사건


실제 법률상담 내용: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며칠 뒤 확인해보니 주차장에 있던 차가 파손된 것을 확인한 사안[[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 답변

"물피도주란?"

소위 물피도주란 주정차 상태의 차량에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후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이전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시킨 분은, 상대방 차량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피도주 처벌"

물피도주로 처벌되는 경우 당연히 수리비용 등 배상을 하여야 하고, 추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대처법"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가해차량 차주를 찾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증 입니다.

물적 증거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사고현장의 CCTV 혹은 블랙박스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정차 중에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면,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시고, 반드시 영상과 해당 번호판, 차종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 도움을 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차량 차주를 확인한 후 배상금액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혹은 보험처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교통사고 관련 피해금액 합의 등 합의도 가능!

 


 

태연법률사무소의 특별한 법률서비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보험금청구소송, 보험사기, 자동차보험소송, 자동차소송 등 자동차, 보험금 등 관련 사안의 많은 성공사례로 의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의 사건 하나하나를 자신의 사건처럼 처리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로 발걸음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법률서비스,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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