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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가족간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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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0-03-24 13:25

본문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족간 고소에 대해 문의하시고 계십니다.

 

 

가족간이라도 재산문제가 불거지면 그냥 손놓고 있으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실 가족간 범죄가 더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생방송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며

친족간 분쟁

새어머니와의 분쟁,

새어머니고소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어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방송 중 사연 요약]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여,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2천 만원 정도를 할머니께 송금해서 맡겨두었는데,

새어머니는 할머니의 보험료를 저에게 납부하라고 하고,

기타 집안행사때에도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던 중 새어머니가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서 제가 할머니에게 맡겨둔 돈까지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새어머니를 처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출처: 라이브법률상담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 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다만 가족간 고소의 경우 위 재산범죄에 한하여

그러한 것이고,

사문서위조 등 기타 죄와 관련하여는 고소가 가능하며,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관련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족간 소송은 매우 많습니다.

가족간 투자 및 동업을 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동산 관련하여 가족간 다툼이 생긴 경우, 가족간 욕설,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쟁은 상속소송 이기는 합니다만

 

 

상속소송, 재산분할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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