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층간소음과 모욕죄,주거침입죄,폭행죄 실제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층간소음과 모욕죄,주거침입죄,폭행죄 실제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57회 작성일 20-03-24 13:10

본문

 

    

 

오늘은 알수록 어려운 모욕죄성립요건과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욕죄성립요건. 정말 어려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만

 

 

오늘은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시어

 

법률상담을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던, 모욕죄성립요건을 주제로하여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층간소음 등으로 분쟁이 많으신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웃간 모욕죄 고소사건으로 번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방송출연 사건 외에도 사무실에 유사사례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

 

입증 가능한 모욕적 언사,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라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모욕죄 실제 상담사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소음으로 계속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랫집 남자가 집으로 올라와 집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이에 너무 놀라 내복 차림으로 문을 살짝 열었던 의뢰인.

 

 

의뢰인이 문을 열자마자 남자가 문 틈에 발을 끼워 넣더니

 

인신공격성 막말을 퍼부으며 모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보던 아이들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611]

 

 

 

김태연 변호사님의 솔루션!

 

 

1. 모욕죄 성립은 상황에 따라 가능 혹은 불가능/ 다만 가능성 있어보임

 

2.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 혹은 퇴거불응죄로 고소

 

 

실제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하면,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역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거불응죄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거, 간수를 하는 저택 및 건조물이나 선박 및 점유를 하는 방실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범죄를 퇴거불응죄라고 합니다.

 

 

문을 못닫게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가능?

 

 

집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그 문을 열고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

 

 

 

 

실제 모욕죄에 대한 법원 사례

 

사례1.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혼자 푸념하듯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며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줄곧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여 1심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례2.

 

상관모욕죄 사례입니다. 대학생인 A씨는 군 복무 당시였던 2015년께 근무 중 생활관에서 휴식하다가 상관에게 적발돼 혼이 나자 후임병만 듣는 가운데 욕설을 섞어가며 상관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독백처럼 한 말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상관모욕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연하게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 사건화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히며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욕죄와 관련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모욕적인 발언이 ""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이 고소가 된다면,

 

모욕죄성립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겠고,

 

타인과의 대화 중이더라도 제3자에 대해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죄는 사실 일률적인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그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변호인이 나선다고 하여 모두 죄가 안된다거나 죄가 된다는 말은

 

거짓이겠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건을 진행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경험 많고 각 사건에 정성을 다하는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