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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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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20-03-10 20:50

본문

 

#명예훼손죄변호사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 실제사례!

 

[타 사무실과 비교 불가]

 

 

#명예훼손죄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를 아시는 분들은

 

명예훼손죄=태연법률사무소

 

라는 것을 잘 아시기에,

 

많은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 관련한 수많은 다양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SNS명예훼손 #블로그명예훼손

 

#인스타그램명예훼손 #트위터명예훼손

 

#카페명예훼손 등등 매우 많습니다만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인스타그램명예훼손 사안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기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건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만

 

A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갑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회사에 대한 험담,

 

직원에 대한 험담이 있는 것을 보고

 

험담 또한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사실을 검색하신 후 

 

명예훼손죄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이후 #험담고소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스타그램댓글 #인스타그램허위사실 기재 등이

 

웃어 넘길 사건은 아닌 것이,

 

실제로  이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매~우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의뢰인분은 다급하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1차적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다행스럽게도

 

해당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게시글은 삭제조치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허위후기고소 를 꼭 하셔야겠다고 

 

하셨고

 

증거자료 등도 면밀하게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파악 후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업체비방 #블랙컨슈머 등으로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기업자문 을 많이 하는 태연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실제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만

 

후기를 쓰는 것은 좋지만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 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사건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만

 

 

기업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

 

#직장인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사례도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건 있고

 

종종 태연법률사무소에 유사 사례로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생각보다 흔한 사례입니다.

 

 

 

 

전기공사회사 직원A씨는 거래처 회사 법인장에게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이로인하여 기소되었으며

 

그 죄명은 바로 #명예훼손 이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비롯한 

 

여러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평소 회사에 자신처럼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갑론을박 끝에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회사는 인도 내 한국회사의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물론 A씨는 공사에서 배제 되었고,

 

결국 건설회사 법인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회사B부장은 전기에 문외한이고,전기공사업 무자격자이고, 어떻게 다른 회사 전력설비공사를 수주해왔는지 의문이며, 

 

법인장님 회사에 판넬을 설치한 소장은 무자격자이고

 

부사장은 이를 알고도 설치를 진행시켰다.

 

한국에선 시공경력이 있는 사람이 분전반 설치를 하긴하지만

 

분전반 자체를 만들지는 않는다. 

 

귀사에 납품된 분전반으로 인해 귀사 전력시스템에 손상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A씨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으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요

 

 

 

재판부는

 

대부분의 이메일 내용이 의견제시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며,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명예훼손죄 사건이 약식기소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서 A씨는 억울하여 

 

#정식재판청구 를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벌금형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전과기록이 남았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용기를 내었기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억울한 의뢰인의 사건을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의 수많은 성공사례와 언론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악플변호사 #블랙컨슈머고소 #명예훼손죄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 

 

로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은 김태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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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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