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부당이득금소송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부당이득금소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20-03-10 20:41

본문

보이스피싱 부당이득금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 중 피해자분들의 권리 구제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부당이득금

 

#보이스피싱손해배상청구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형태가 매우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만

 

통상은 #대출사기 #협박사기 #해킹사기 #사칭사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본범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국 피해자분들은 본범 중 지휘를 내린 사람이 아닌

 

방조범이나 통장을 대여한 사람 등과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한 실제사례들이 쌓이고 있는 바

 

최근 #부당이득금소송 을 의뢰하신

 

실제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편취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주범에게 전달한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합의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견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소제기를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환전과정에서 통장이 사용된

 

의뢰인분의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사사례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실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니

 

구체적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수화기를 통하여 ”지금 지하창고에 갇혀 있는데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난다, 엄마 살려줘“라고 다급히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폰뱅킹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 1 명의의 한국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같은 피고 명의의 수협중앙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피고 2 명의의 북대구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 

 

소외 소외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습니다.

 

 

 

 

 

피고 1은 2010. 7. 7.경, 피고 2는 2010. 7. 8.경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각 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 1의 한국외환은행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은 그 중 5,997,000원이 인출되고 3,000원이 남아 있었고, 

 

위 피고의 수협중앙회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은 그 중 4,998,000원이 인출되고 2,000원이 남아 있으며, 

 

피고 2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은 그 중 4,996,400원이 인출되고 

 

3,6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입금을 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피고들은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사사건이

 

무궁무진한 바 여기서 종료하기 아쉬움이 남기에

 

또 다른 사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은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을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을은 여행객 병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을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병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갑이 #보이스피싱사기 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피고인인 을의 책임이 다소 많이 제한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형사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분들은

 

오늘 게재한 보이스피싱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