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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기소중지 처분통지서(형사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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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631회 작성일 19-05-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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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 및 형사 조정기일에 출석의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많은 분들이

의뢰하시는 조정기일 출석은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으로 인한 조정기일입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조정의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는 기소중지-형사조정 회부-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끔 저희 고객분들 중 갑자기 고소 건이 기소중지되었다는 통지가 왔다며

놀라서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 잠시 기소중지 상태가 되었다가

향후 조정결과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니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사안을 간략 소개해드리면,

해당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부터 진행했던 사건이고,

조정기일에 출석을 추가로 위임하셔서

해당 사건은 의뢰인분 대신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통지서 수령하셨다면 기존에 동의하셨던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기일 출석 의뢰가 많습니다만 조정기일 대리 출석 위임 시

일정을 조율해야 하므로 

시간이 맞지 않아 대리로

처리해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사건 위임을 원하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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