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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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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61회 작성일 20-03-10 20:41

본문

#지방노동위원회 직장내괴롭힘 

 

#부당징계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에서는 이번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가해자측 

 

대리인으로 매우 큰 대기업의 부당징계사안을 진행한 #지방노동위원회

 

성공사례 결과를 소개해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직장내괴롭힘강연 을 수행할 정도로

 

관련 분야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직장내괴롭힘변호사 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고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신고 를 하는 신고자 대리를 

 

진행하기도 하고,

 

신고를 당한 가해자가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되면

 

#부당징계이의신청 #부당징계구제신청 #부당정직구제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다양한 구제신청을 회사 혹은 #지방노동위원회 에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신고를 당한 가해자의 대리로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직장내괴롭힘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어 참 걱정입니다만,

 

이번 사안도 의뢰인분께서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시며 

 

사내 조사 과정에서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하셨다가,

 

징계결과가 나오자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님을 포함한 변호사님들이 밤샘과정을 통해

 

법률적 사실적 검토를 통하여

 

#부당징계구제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몇달이 지난 끝에 결과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부당징계구제신청 과정에서 

 

3가지 징계 사유 중 한가지 사유는

 

부당하다는 판정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도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의 사건이고,

 

기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노사관계 분쟁

 

사건들의 대부분이 유명기업, 유명공기업, 대기업의 

 

사건들이 많은 바 

 

아무래도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사건들은 의뢰인 자체의 권리의식이 높아야 하고,

 

통상 회사규모도 커야 다툴 실익이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아쉬우니

 

 이번 사건 관련하여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직장내괴롭힘악용 사례를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안도 의뢰인께서는

 

직장내괴롭힘신고악용 사례라고 하셨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러한 유사사례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자신의 다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연봉결정 등 인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언급하며

 

상사를 괴롭히기도 하고,

 

 

저성과로 인한 인사조치 대상자가 

 

자신이 사건 조사나 인사평가 과정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저성과에 대응하는 조치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조사 등을 해보면 직장내괴롭힘이 아닌것으로

 

사내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 자문을 요청하시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드리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근로기준법상 최소 필요한 조치는

 

의무화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 직장내괴롭힘과 더불어

 

#직장내성희롱 사건도 매우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①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②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③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인지 ④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⑤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해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⑥불리한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신고 즉시 회사의 조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이라는 내용이

 

신설, 시행되면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가지 분쟁을 조기부터 해결하고,

 

직장내분쟁 관련 강연등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인 바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기업법률자문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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