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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점유취득시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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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20-03-10 20:40

본문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오늘은 #부동산소송 중 

 

어렵고 난해한 #점유취득시효소송 #점유취득시효분쟁 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취득 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우선은 #점유취득시효정의 ,

 

취득시효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사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할까 합니다.

 

 

 

 

생소한 개념이지만

 

우선 취득시효의 두가지 종류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정기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혹은 등기하고 있는 경우

 

타인소유임에도 자신이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취득시효제도입니다.

 

 

 

 

 

법률적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시효제도 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자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즉 소유권을 오해하고

 

자신이 정당한 점유자라고 믿고 장기간

 

토지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 등이

 

미비하였던 경우도 많다보니 

 

더욱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듯 합니다.

 

 

 

 

 

 

 

특히 이러한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사건은

 

#상속재산 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지방토지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사놓은 토지에 대해

 

별 생각없으시다가

 

갑자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을 당하거나

 

#취득시효소송 을 당하시는 경우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을 보면

 

통상 10년 혹은 20년이기 때문에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특히 요건과 관련하여

 

자주점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토지를

 

관리해왔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어야 하며,

 

자신이 땅의 주인이라 믿었던 근거도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공유하는 땅은 어떨까요?

 

 

#공유토지소유권 의 경우는

 

여러명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 소유자 중 한명이 

 

20년 이상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 및 관리하는 것은

 

타주점유로 보아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등기부취득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을 평온하게 과실없이 점유하고,

 

그 등기 기간이 10년이라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억울하게도

 

자신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상대방이 갑자기 

 

10년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법적 다툼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있지만

 

최근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실제 의뢰인

 

사례의 경우도

 

자신의 돈으로 부모님에게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부모님이 자신명의로 매수하고 

 

타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나 법률상담을 진행하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유권의 실제 유무를 떠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유권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전략적 대응을 통해 방어하지 못하면

 

불리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민사소송 분야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동산소송 분야에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의뢰인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각 담당자들이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은 #부동산소송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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